특허는 법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상응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연회비를 납부하면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유리하다. 특허가 특허권자의 손에 유휴 상태라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회의 부를 크게 낭비하고 연회비를 받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특허 연회비, 일명 특허 유지비는 특허권자에게 부담이 된다. 특히 외국에서 국제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 신청자가 가장 먼저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허권자가 내는 연회비가 특허 보유 수익보다 크면 그는 연비를 계속 납부하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는 특허권자의 손에 잘 쓰이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킨다. 특허는 진정한 시장가치가 없고, 물론 보호와 필요 없이 연회비를 계속 납부할 필요도 없다.
특허 우선 순위 고려 사항:
우선권은 특허 출원권의 부속권이다. 특허 출원권이 없으면 우선권이 없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 신청을 한 후에만 특허 출원권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순위에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즉, 우선 순위는 법률에 규정된 우선 순위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며 만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특허 신청인이 제기한 두 가지 신청은 같은 나라에서 특허 신청인이 누리는 우선권이 국내 우선권이다. 만약 다른 나라에 있다면, 그것은 외국의 우선 순위이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다음 신청은 이전 기본 신청과 동일한 주제를 가져야 하지만, 다음 신청의 주제는 이전 기본 신청의 개선일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없습니다. 즉, 특허 출원인이 후후 신청을 할 때 우선권을 요구하면, 후후 신청과 동시에 우선권 요청서를 제출하고, 요청에 따라 해당 유효증명서서를 제출해야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우선권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