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역할:
상표는 상표 등록자가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상표 등록자를 보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상표는 상표 등록자에게 상을 주어 인정과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세계의 적극적인 진취정신을 촉진한다. 상표 보호는 또한 위조자와 같은 불공정한 경쟁자들이 저질이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유사한 뚜렷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체계는 능력과 사업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공평한 조건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
상표는 제품과 포장 장식 그림의 중요한 부분이다. 디자인이 정교하고, 의미심장하며, 참신하고, 개성이 뛰어난 상표로, 제품을 잘 장식하고, 포장을 미화하여 소비자들이 기꺼이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상표 등록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의 결합 원칙.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표는 자발적 등록 원칙을 채택한다. 국가법, 행정법규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주로 담배, 시가, 포장된 담배) 의 생산경영자가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 없이는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2. 고유성 원칙.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전에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 (예: 외관 디자인 특허권, 성명권, 저작권) 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 합법성의 원칙.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법률로 금지된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무단,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이나 피대리인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상표에는 상품 지리적 로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상표는 해당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4. 상표등록신청을 심사하고 공고할 때, 먼저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좌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5. 강탈 금지 원칙.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영향을 준 상표는 부당한 수단으로 먼저 등록해서는 안 된다.
상표 평판:
1. 일반 상표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표를 많이 사용한다.
2. 유명 상표
더 큰 지리적 범위 (예: 전국과 국제) 내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품질이 좋고, 특수한 법적 보호를 받는 상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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