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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 심사 절차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거절 통지를 받은 후 상표 거절 검토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거절 이유를 명확히 하며 처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2. 거절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거절심사신청서, 거절사유, 신청인의 자격증명서, 수탁기관의 위임장, 기타 증빙자료. 그리고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기 자료를 국가특허청에 제출하세요.

3. 공식 검토. 상표심사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결과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인에게 보완 및 정정을 하도록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및 정정을 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여전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4. 심사료를 지불합니다. 정식 심사를 통과한 후, 상표평심위원회는 지불 통지서를 발행하며, 지불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5. 실질적인 검토. 일반적인 심사주기는 보통 9개월 이내이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심사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34조: 출원을 거부하고 공지를 거부한 상표의 경우, 상표국은 상표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