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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스포츠 게임 감사 업무에 관한 임시 조항

제1조 대규모 스포츠 경기의 자금 관리 및 경제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법규를 유지하며 스포츠 경기에 대한 각종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규정은 체육대회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대규모 대회란 국가체육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전 및 전국도시체육대회, 대륙 이상 수준의 종합체육대회 및 국가체육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개인 국제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 감사 기관 및 인력

(1) 스포츠게임조직(준비)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는 조직위원회 직속하에 독립적인 감사기관을 둔다. 국내 법률 및 규정과 조직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부서 및 사무소, 각 경쟁 위원회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대한 내부 감사 감독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조직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보고합니다. 위원회.

(2) 조직위원회의 감사기관은 국민체육위원회 감사국(이하 "위원회 감사국"이라 한다), 정부 감사기관에서 선출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장소, 지방체육위원회 내부감사부서 등을 중심으로 정부감사기관 등이 있다. 위원회의 감사국은 스포츠 경기의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집니다.

감사자는 필요한 감사 또는 회계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감사 내용 및 감사 초점

(1) 감사 내용:

1. 스포츠 회의 예산, 집행 및 최종 결산

2. 특허 및 후원과 같은 자금 조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수입 및 비용

3. 지출 범위 및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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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자산 및 자료의 출처, 배포, 처리 및 관리

6. 계약 및 계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 내부 통제 시스템이 건전하고 효과적입니다.

8.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한 사항

올림픽을 위한 주요 건설 프로젝트와 대규모 유지 관리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 감사 기관과 협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건설 단위에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감사의 초점은 재무부, 기금 모금부, 대형 이벤트부, 뉴스 및 홍보부, 전자 기술부 및 기타 대회 부서의 경제 활동 및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조직위원회. 제5조 감사부서의 주요 권한

(1) 조직위원회의 자금과 재산을 사용하는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조직위원회 감사기관에 관련 계획, 예산, 예산 집행 현황 및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최종 계정. 다양한 경제 활동에 대한 보고서, 관련 관리 시스템 및 문서화.

(2) 관련 부서의 장부, 전표, 명세서, 예산 및 결산, 재산 및 자료를 감사합니다.

(3) 조직위원회와 각종 부서 및 사무실의 관련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고 업무 동향을 파악합니다.

(4) 감사와 관련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관련 문서를 확보합니다. 문서 및 기타 지원 자료.

(5) 감사 업무를 방해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안은 만들어진.

(6)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및 개정, 경영 개선,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안과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의 시정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7) 국가 재정 및 경제 규정, 조직 위원회의 결정 및 결의안 위반, 심각한 손실 및 낭비는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규정.

(8) 감사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를 요청하고 적시에 조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감사 업무의 주요 절차

(1) 조직위원회의 요구 사항과 스포츠 회의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감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실행합니다.

(2)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대상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3) 감사 중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감사 대상 부서의 리더 및 관련 직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요청합니다.

(4) 기존 문제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해결책과 제안을 제안합니다.

(5) 처리 결정과 시정 및 개선 의견의 이행을 검사합니다.

(6) 체육대회 종료 후 종합최종감사보고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고, 사본을 위원회 감사국에 제출한다. 제7조 감사인은 법에 따라 감사해야 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정직하고 정직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및 직무유기.

감사인의 법에 따른 권한 행사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관할 부서 또는 단위에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행정 제재 및 재정적 처벌을 부과하거나 회부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제9조 국가체육위원회 감사국은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