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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특허비에 대한' 감면 요청서' 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우리는 먼저 한 무리의 특허를 도입한 후에 특허 비용을 천천히 제출하여 기록을 제출했다. 이 특허들은 종이와 전자로 신청한다. 지금 CPC 클라이언트가 따로 요금 인하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것 같죠? 특허 신청비를 늦추는 조치: 1. 특허 납부를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특허청에 신청비 연기, 발명 특허 출원의 심사비와 유지비, 재심비, 특허 승인 후 3 년 이내의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기타 특허 비용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둘째, 개인 요청 지연 비율은 최대 75% 를 초과하지 않으며, 단위 요청 지연 비율은 최대 5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셋째, 특허비 완화를 요청하려면 감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인은 규정된 비용의 25% 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단위는 규정된 비용의 50% 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넷째, 특허 출원과 동시에 상술한 다섯 가지 비용을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 신청비 이외의 만기가 되지 않은 비용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요청은 해당 비용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2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개인의 요청이 둔화되는 경우, 비용 완화를 요청하는 데 본인의 연봉을 명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각 사람의 연봉을 기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허국은 연간 소득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이 완납을 요구하는 것은 완납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급 주관 부서의 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감액 요청은 특허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의 통지를 받은 후 특허법 및 시행 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지정된 금액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7.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발명이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경제수입을 창출한 후 연기비를 납부해야 한다. 로열티 연회비는 어떻게 인하되나요?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1,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할증료 제외) 등의 특허 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 심사비; 3. 연회비 (특허권이 수여된 해 이후 6 년 이내의 연회비) 4. 심사비.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일부 특허비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월 평균 수입이 3500 원 (1 년 4 만 2 천 원) 미만인 개인입니다. 2. 전년도 과세 소득이 30 만원 미만인 기업 3, 사업 단위, 사회단체, 비영리 과학 연구 기관.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위는 같은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이며 각각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