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개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원심 판결에 법적 오류가 적용됩니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다시 재판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정하는 것을 판정한다.
3. 원고의 소송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지만, 원심 판결은 그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규정 상황 중 하나, 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서 내용이 위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9 조 * * *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가 잘못되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래 판결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을 변경해야 하며, 기소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53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한다. 당사자는 재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
이 글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이 규명한 사실, 적용 법률, 법정 절차 이행에 따라 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거나 원심을 유지하거나 개판할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