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개혁, 공업 및 정보화, 교육, 과학 기술, 공안, 재정, 비즈니스,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 세무, 세관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특허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는 관련 업종협회가 특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와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업계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며, 본 업계 특허의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를 지도하고 추진한다. 제 2 장 장려조치 제 7 조 시 현급 시 인민정부는 특허 촉진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특허 특별자금을 설립해야 하며, 그 규모는 현지 경제기술 발전에 부합해야 한다. 특허 특별 기금은 다음 사항에 사용되어야합니다.
특허 출원 자금 지원 및 특허 허가 부여;
(2) 특허 시행을 촉진한다.
(3) 기업 및 기관의 특허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장려한다.
(4) 특허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지원한다.
(5) 특허 조기 경보 분석 및 권리 보호 지원을 수행한다.
(6) 특허 홍보 및 인력 교육을 실시한다.
(7) 특허 업무 보상;
(8) 기타 특허 진흥 문제.
특허 특별자금을 사용할 때는 외국 (해외) 특허와 국내 발명 특허, 발명 특허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장려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특허상을 설립하여 발명창조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특허 발명가나 디자이너, 그리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 효과를 거둔 특허권자와 특허 시행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시 현급 시 인민 정부는 현지 국가 및 성 특허상 수상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사업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9 조 시 현급 시 인민 정부는 특허 인재 팀 건설을 인재 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높은 수준의 특허 관리, 서비스 및 무역 인재를 양성하고 도입해야 한다.
일반 고교와 직업기술학원이 특허 지식을 과정교육체계에 통합하도록 독려하다. 초등 및 중등 학교의 발명 대중화 및 관련 지식 창출, 혁신 의식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기업사업단위가 일반 고교, 직업기술학원, 과학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용 특허 인재를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0 조 특허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 출원, 허가 및 시행을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지방산업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중대한 특허 보급 및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여 특허 기술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정보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산업 협회, 기업 및 기관의 다양한 전문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특허 정보의 향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정부 재정자금이 마련한 창업투자기금과 설립한 창업투자기관은 특허 기술산업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허권 담보 융자 업무를 전개하도록 독려하다. 보증 기관이 특허 및 특허 기술 산업화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보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건전한 특허 우세 기업의 육성, 인정 및 장려제도를 수립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4 조 기업 사업 단위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특허 기술 및 제품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다.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개발하기 위해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은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당기 손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제하고 가산해야 한다. 무형 자산 형성은 국가 규정에 따라 상각해야 한다. 제 15 조는 기업이 일반 고교, 직업기술학원, 과학연구원 등 특허권자들과 합작하여 특허 기술 응용실험과 개발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특허권의 양도, 허가, 입주 및 담보를 장려하다. 특허권 양도, 허가, 주식으로 취득한 수입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린다. 제 16 조 특허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본 도시에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정부는 규정에 따라 우대정책, 창업자금, 사무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은 기술 양도,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특허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법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