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금지령은 신청자의 일방적 신청에 근거하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것이므로 반드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법보호 등 공공자원을 남용하는 것을 피하는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6 조는 중외 특허권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긴급 상황에서 정식 기소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관련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구제수단을 부여했다. 이것은 업계에서 종종 "임시 금지"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송 전 금지령 과정에서 당사자의 증거증거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없지만 법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의 유효성을 인정할 때는 직권에 따라 증거의 진실성과 관련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증거의 유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송 전 금지령이 일방적인 신청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고 채신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를 심사하지 않고 제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현재 사법실무에 소송 전 금지령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구현 중이거나 곧 시행될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여부
(3) 신청자가 제공 한 보증;
(4) 금지령이 공익을 해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자는 특허 증명서, 권리 요구 사항, 설명서, 그림, 특허 연비 납부 증명서 (신청자는 이해관계자이며, 법정 이해관계자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등 특허권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특허가 무효 선언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요청 날짜까지 유효하도록 합니다.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행한 검색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 기업이나 개인인 경우 위탁서의 중국어 번역문은 특허 문서에 있는 특허권자의 중국어 이름과 정확히 같아야 한다.
바이두 백과-소송 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