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실질심사 요청, 기존 기술 참고 자료 및 실질심사비를 받은 후 특허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발명 주제와 관련된 기존 기술을 검색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합니다.
1. 특허 출원 발명은 특허법이라는 발명에 속합니까?
2. 특허 출원의 발명이 국법, 사회공덕, 공익을 위반하는가?
3. 특허 출원의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
4. 특허 출원의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5, 동일한 발명 창조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특허 만 부여 할 수 있습니다.
6. 특허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1 신청인에 속하는지 여부
7. 설명서가 발명 내용에 대한 묘사가 명확하고 완전한지, 설명서 표기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8. 권리요구서가 설명서를 근거로 보호 범위, 권리요구서 작성 규정 준수 여부를 명시합니다.
9, 특허 출원이 단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10, 신청인의 신청서에 대한 수정이나 분안이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지 여부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국은 특허법의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이나 진술을 요구할 것이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시정하거나 진술한 후에도 특허국은 여전히 상술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인은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실질심사 요청이 발효되면 특허 심사관은 특허 출원에 대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공식 심사할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심사원이 보낸 통지서에 회신한다. 1 차 심사의견통지서의 회신 기간은 4 개월이고, 후속 심사의견통지서의 회신 시간은 2 개월입니다.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2 ~ 3 회의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권한 부여가 어려운 신청은 5 회 이상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의견통지서에 회신하는 시한은 심사의견통지서의 번호와 심사의견통지서에 회신하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