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할 때,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 요구 사항의 글이나 어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2. 보편적 적용 원칙에 따라 피침해자 (제품 또는 방법) 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방안의 모든 기술적 특성과 하나씩 비교한다. 피침해자 (제품 또는 방법) 는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필수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며 동일하게 침해를 구성합니다.
확장 데이터:
특허권의 주체, 즉 특허권자는 법에 따라 특허권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특허권의 주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창조자
발명가나 디자이너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물질적 기술 조건을 사용하기 편리한 사람, 또는 실험자, 그림 그리기, 기계 가공원 등 다른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발명가는 발명한 발명가를 가리킨다. 디자이너란 실용적인 신형이나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는 자연인일 뿐 단위, 단체 또는 과제 그룹이 될 수 없습니다.
발명은 지적 노동의 결과이다. 발명 창조는 사실 행위이며 민사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창조에 종사하는 사람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가 자신의 발명품을 완성하기만 하면 발명가나 디자이너로 인정되어야 한다.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에는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포함됩니다. 비직발명창조는 본 부서에서 완성한 것이 아니며,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비직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창조는 두 명 이상의 발명가,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완성한 것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한 사람을 * * * 공동발명자 또는 * * * 공동디자이너라고 한다. * * * 발명 창조 특허 출원권 및 취득한 특허권은 * * * 소유입니다.
단위
직무발명창조의 경우 특허권의 주체는 발명창조의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있는 단위이다. 직무발명창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 는 국내 각종 소유제 유형과 성격의 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 외상독자기업을 포함한다. 노사 관계 방면에서, 고정 작업 단위와 임시 작업 단위를 모두 포함한다.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직장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3)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직무발명창조를 구성할 수 있다. 하나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원래 단위에서 사직하거나 직장을 옮긴 후 1 년 내에 발명창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발명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원래 부서에서 맡은 일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이 있다.
바이두 백과-특허권
바이두 백과-특허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