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대리비 외에 법원은 관련 사건의 수료비도 청구한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관련 사건이라면 규정에 따라 다른 소송 비용도 내야 한다.
소송비의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관련 규정에서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청구된다.
첫째, 결혼 사건, 한 건당 50 ~ 300 원, 금액이 20 만 원을 넘는 부분은 0.5% 를 청구한다.
2. 침해 사례: 건당 500-300 원, 5- 10 만원 이상 1%, 10 만원 이상 0.5% 를 청구합니다.
셋째, 기타 비재산 사건은 각각 50 ~ 100 위안이다.
넷째, 노동 분쟁 사건, 각각 10 위안;
다섯째, 지적 재산권 분쟁, 건당 500 ~ 1000 원, 분쟁 금액이 있을 경우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파산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에 따라 재산사건 기준의 절반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30 만원을 넘을 수 없다.
7, 상표, 특허, 해상 행정 사건, 한 건당 100 원;
여덟째, 기타 행정 유형의 경우, 각각 50 위안을 청구한다.
9. 권익사건을 관할하며, 관련 분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각각 50 ~ 100 원을 청구한다.
10. 재산사건,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1 만원 이하 50 원, 1 만원부터 10 만원 2.5% 에서 200 원을 뺀 금액
11. 사건 집행비, 집행금액이 없는 경우 50 ~ 100 원을 청구합니다. 집행 금액이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것은 한 건당 50 위안이다. 실행 금액이 1 만 ~ 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빼기 100 원을 받습니다. 500,000 ~ 500 만 명 이상, 1%+2,400 위안; 5 백만 ~ 1000 만 원 이상 0.5% 에 2 만 7400 원 추가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0. 1% 에 6 만 7400 원을 더하여 청구합니다.
12. 보전비, 금액이 1000 원을 넘지 않거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재물에 대해서는 각각 50 위안을 받는다. 금액이 천 원에서 10 만 원을 넘으면 1% 를 받는다. 10 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0.5% 로 청구되지만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3. 알리페이령을 신청하면 재산의 3 분의 1 에 따라 사건 접수비를 납부합니다.
14, 홍보 독촉 신청, 각각 100 위안 지불;
15. 중재판결 철회나 중재협의 효력을 신청하는 사람은 한 건당 400 위안을 납부한다.
요약하면 소송 수락 비용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비재산 사건을 접수하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재산 사건을 접수하는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의 접수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