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허가 특허 허가는 특허권자가 특허 허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시행하고 권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거래되는 거래를 라이센스 무역이라고 합니다. 특허 라이센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라이센스. (2) 단독 허가. (3) 단독 허가. (4) 하위 라이센스. (5) 교차 허가. 특허 라이센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라이센스. 특허권자는 규정된 시간과 지역 내에서 타인에게 그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후에도 그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하며, 동시에 같은 지역의 모든 제 3 자에게 같은 특허를 재허가할 권리가 있다. (2) 단독 허가.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이 지정된 시간과 지역 내에서 이 특허의 사용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가한 후 특허권자가 그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제 3 자에게도 같은 허가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단독 허가. 특허권자는 상대방이 규정된 시간과 지역 내에서 이 특허의 사용권을 향유하도록 허가한 후, 제 3 자에게 이 특허의 사용 허가를 발급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내에 특허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하위 라이센스. 특허권자는 상대방이 정해진 시간과 지역 내에서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정식 사용자가 이 특허를 제 3 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교차 허가. 특허권자 쌍방은 상대방이 일정 시간 및 지역 내에서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를 제 3 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전 사용권의 항변을 인용하려면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위자는 동일한 특허 기술을 구현하거나 준비하여 이러한 제조 또는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이미 특허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특허 제품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b) 상기 제조, 사용 또는 제조, 사용 준비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야 하며 신청일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술한 행위는 신청일 이전에 이미 중단되었는데, 이미 제조, 사용 또는 제조 사용을 준비했지만, 이전에 사용한 항변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시행은 원래 규모로 제한되어야 한다. 먼저 사람이 원래 규모 내에서 특허 보호 제품이나 방법을 계속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원래의 범위를 넘어 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침해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권이 수여된 후 특허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인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특허 방법과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가 부여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비특허권자가 특허권자의 특허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특허 구현 라이센스는 1 의 네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일반 구현 라이센스는 "일반 구현 라이센스" 또는 "비배타적 라이센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사용자는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특허를 구현할 수 있는 권리를 정식 사용자에게 부여하며, 정식 사용자는 여전히 위 범위 내에서 특허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특허 구현을 계속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단독 시행 허가는' 단독 시행 허가' 또는' 부분 독점 허가'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식 사용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정식 사용자에게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제 3 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특허를 실시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식 사용자는 여전히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완전 독점 라이센스" 라고도 하는 독점 구현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된 기간 및 지역 내에서 정식 사용자에게 정식 특허에 대한 배타적 구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센스 사용자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은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하위 라이센스 하위 라이센스, 일명 "재라이센스" 는 원래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정식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재허가하기로 동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5. 교차 라이센스 교차 라이센스 ("상호 라이센스" 라고도 함) 는 두 명 이상의 특허권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서로 각자의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쪽이 상대방의 허가를 받는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 라이센스에는 강제 라이센스와 프로모션 라이센스의 두 가지 특수 형태가 있습니다. 강제허가는 특허의 시행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뜻을 어기고 타인에게 특허를 허가하도록 강요한다. 보급 응용허가는 국유기업, 사업단위, 집단소유제 단위, 개인의 발명특허로 국익이나 공익에 큰 의미가 있다.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승인 범위 내에서 응용을 보급하고 지정된 단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와 서면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식 회원은 계약 규정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