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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 열쇠고리 승인
아이스부두 열쇠고리 침해를 만들다.

허가 없이 올림픽 로고를 제작, 판매, 또는 올림픽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챙기는 등. 모두 위법행위로 민사침해, 행정처벌, 심지어 범죄 혐의까지 구성할 수 있다.

관련 법적 근거

빙타운 주변에서 해적판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올림픽 로고와 올림픽 관련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 특수표지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반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구매는 불법이 아니다.

빙돈타운 열쇠고리는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올림픽 프랜차이즈 상품으로 일반 상품과는 다릅니다. 생산 판매 수출입 채널은 반드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가짜를 사지 말 것을 건의합니다.

마스코트' 얼음방패' 는 BOCOG 의 중요한 재산이다. BOCOG 는 법에 따라' 얼음방패'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상표 전용권 및 외관 디자인 특허권,' 얼음방패' 중영어 이름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얼음방패'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이하'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얼음방패' 이미지는 예술작품으로서 그 저작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베이징 동올림픽 조직위의 허가 없이는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작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더욱이' 얼음방패' 이미지를 왜곡하고 변조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BOCOG 는' 얼음방패' 이미지와 이름에 대한 등록상표 전용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도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BOCOG 는 불법 사용에 대해 침해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