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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명 부담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누가 주장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는 민사소송 증명 책임 분담의 일반 원칙이지만, 법적으로' 증명 부담 반전' 이라고 부르는 예외가 있다. 증거부담의 전도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피고가 증거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증명 부담의 반전은 주로 여섯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제조한 제품이 원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방법 특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법은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발명 특허는 신제품의 제조 방법이며,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제조 방법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그 제품의 제조 방법이 특허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행위는 침해로 추정되며 패소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는 침해 소송. 고위험 작업이란 기존 기술 및 장비 조건 하에서 운영자가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위험한 작업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3 조는 "고고도, 고압,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고속 등 주변 환경에 매우 위험한 운송수단에 종사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수한 침해 민사 책임이며, 전형적인 무과실 책임이며, 피고는 반드시 침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은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법인과 자연인을 독촉하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기술안전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통칙' 제 123 조에도 "피해가 피해자가 고의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명 부담은 피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셋째,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 민법통칙' 제 124 조 규정: "국가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 규정 위반, 환경 오염, 타인 피해 발생,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기관이든 상술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타인의 인신,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잘못이 없는 책임이다. 그러나 피고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항력이나 피해자 본인, 제 3 인의 고의적이거나 과실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넷째, 건물이나 기타 시설, 그리고 건물의 선반, 매달림, 붕괴, 탈락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민법통칙' 제 126 조에 따르면, 상술한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나 관리인이 민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증거가 있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다섯째, 동물을 사육하여 피해를 입히는 침해 소송.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일반적으로 야생 동물, 가축, 인공 사육된 가금류를 가리키며 미생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7 조는 "사육된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제 3 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

여섯째,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