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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표법 연방 독일 상표법
(1) 누구든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업무에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부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품과 서비스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상품 상표 및 외부 로고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 상표 및 서비스 마크에 적용됩니다. (1) 상표 등록부는 특허청에서 관리합니다. 상표 등록 신청은 서면으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명과 로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목록, 상표의 명확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표 설명을 첨부합니다.

(2) 연방 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대한 기타 요구 사항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반포하거나 법률 및 조례를 반포하여 특허청장에게 이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각 상표 등록 신청은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첨부된 분류 테이블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각 범주 또는 하위 범주에 대해 분류비는 요금표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국은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통지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등록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4) 신청이 철회되거나 등록 신청이 기각되면 요금표에 명시된 금액이 환불됩니다.

(5)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령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를 수정할 수 있다. (a) 상표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되어야한다.

(1) 등록 신청 날짜

(2) 제 2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3) 상표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제 35 조 제 (2) 항);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신원, 이름 및 주소를 변경합니다.

(4) 보호 기간 연장;

(e) 상표 등록일.

(2) 누구나 상표 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이 상표에 대해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특허국은 그의 신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3) 각 상표의 등록 및 취소는 특허국이 정기적으로 발표한 카탈로그 (상표 공보) 에 공고해야 한다. (1) 일반 이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다음 상표는 등록 할 수 없습니다:

(1) 감별력이 부족하거나 숫자와 글자로 완전히 구성되거나 상품의 종류, 날짜, 산지, 성격, 용도, 가격, 수량 또는 무게에 관한 문자로만 구성된 표지판입니다.

(2) 모든 국가의 문장, 국기 및 기타 표지판, 지역 문장, 그 나라의 지방자치기관 연합기구의 문장 또는 기타 지방자치기관 연합기구의 문장;

(3) 공식 검사 및 인증 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방 공보에 발표되었으며 국내외 특정 상품에만 사용됩니다.

(3) 국제 정부 간기구의 무기, 깃발 또는 기타 배지, 도장 또는 마크가 포함된 상표는 연방 공보에 발표되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추악한 묘사를 포함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분명히 맞지 않아 대중을 속일 위험이 있다.

(5) 이미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사용되어 국내 관련 무역계에 잘 알려져 있다.

(6) 이미 연방식물품종관리국의 식물품종보호등기부나 식물품종등록부에 신청하여 등록한 식물품종명과 같은 표기입니다.

(3) 상기 (2) 항 (1) 에 기재된 상표는 무역에서 신청자 제품을 구별하는 로고가 된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가 상표에 국장, 검사 또는 증명서 및 기타 표기를 그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해당 상표가 무역에서 다른 국가나 국제정부간기구의 표기와 혼동될 수 있더라도, (2) 항 (1), (2) 및 (3a); 또한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품은 검사마크, 증명마크를 사용한 상품과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으며, (2) 항 (3)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품은 식물학에서 이미 등록된 이름의 식물 품종과 같은 식물 품종이 아니며, 인접한 식물 품종에 속하지 않으며, 제 2 항 (6)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신청인이 제 3 인의 동의를 거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은 제 2 항 (5)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등록 신청이 법적 요구 사항 (본 법 제 1 조 및 제 2 조) 을 준수하고 제 4 조에 명시된 등록 장벽이 없는 경우 특허국은 즉시 신청 공고를 명령해야 합니다.

(2) 신청을 발표할 때 등록을 신청한 상표, 신청한 날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제 35 조 (2) 항), 제 2 조 (1) 항에 규정된 신청

(3) 심사관은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상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즉시 이전 상표 소유자의 주의를 받아 발표된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이전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그 상표는 현재 등록을 신청한 상표와 동일 (제 31 조) 하며, 공고 후 3 개월 이내에 새로 신청한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원서를 근거로 신청하다

또는 사용하십시오. 현재 등록 신청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고용 계약이나 기타 계약 관계에 따라 업무상 이의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자는 계약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의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은 것은 원상 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5) 이의 기간 동안 요금표에 따라 일정 비용을 납부합니다. 미납한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6) 이의가 제기된 후 특허국은 상표가 같은지 여부를 결정했다. 특허법 제 35 조 제 4 항은 여기서 비교 적용된다. 그러나 권리 요구 사항과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국은 당사자 간에 이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을 한 당사자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등록 상표 공고를 신청할 때, 이의된 상표는 이미 상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 5 년이 넘었고, 신청인은 그 상표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의인은 등록을 신청하기 전 최근 5 년 동안 그 상표를 사용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제 3 자는 이의인의 동의를 받아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의인 본인이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상표가 같은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허국은 이의인이 사용하는 상품만 조사하여 그 용도를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상표가 제 6 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해당 상표의 등록이 이의의 대상인 경우, 1 ~ 3 절의 규정은 이의절차가 끝난 지 5 년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8) 이의가 없는 경우, 이 상표는 등록한다.

(9)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 특히 전문 서적의 형태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령을 통해 이 권한을 특허국 국장에게 부여할 수 있다. (1) 특허국이 상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 새로 신청한 상표를 등록한다.

(2) 특허국은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이의 제기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그의 권리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소송은 상표가 같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신청인의 승소 후 등록은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특허국이 등록 신청한 상표가 이의가 제기된 하나 이상의 상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등록 신청한 상표가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이의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4) 발표 신청 후 (제 5 조 (2) 항), 신청 철회 또는 등록 거부 공고.

제 6- 1 조 [조기 등록]

(a) 신청인이 그가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상표를 미리 등록해야 할 때 특허국은 제 5 조 (1) 항의 순서가 아닌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신청을 발표한다. 신청은 이미 판결이 내려졌으니, 제 5 조 (2) 항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이 신청을 공포하고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2) 상술한 요청은 늦어도 발표명령을 받은 후 2 주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수수료표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납된 것은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상표등록 후 제 5 조 (2) 항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상표 등록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3) 부터 (7) 및 (9) 는 세부 사항에 필요한 수정을 한 후 이의 제기 절차에 적용해야 합니다.

(4) 특허국은 상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의를 기각해야 한다. 상표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가 취소 된 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술한 규정은 제 6 조 2 ~ 4 절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 조 제 (3) 항은 적절한 적응 후에 여기에 적용된다. (a) 상표 등록 또는 상표 등록 신청으로 인한 권리는 상속인이 상속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해당 상표와 관련된 기업이나 기업의 일부를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다른 형태의 양도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권리 상속인이 특허청에 상속을 증명한 후 특허국은 권리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양도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요금표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납된 것은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양도가 상표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상속인은 상표등록으로 인한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3) 특허국은 상표소유자에게 보내야 하는 명령과 결정은 등록부에 모든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등록부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 특허국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이미 도착했다고 생각하거나, 후계자를 조사하여 송달할 수 있다. (a) 등록 상표의 보호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 년이다.

(2) 보호 기간은 한 번에 10 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만 9 년,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상표는 마지막 연장일로부터 만 9 년, 요금표에 따라 연장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속 보호해야 할 각 범주나 하위 범주에 대해 분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장전은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 만료 후 2 개월 이내에 이런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요금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두 달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특허국은 즉시 상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 또는 통지 전달 후 한 달 이내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상) 에 위 비용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된다.

(c) 상표 소유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고 일시적으로 갱신 수수료를 납부 할 수없는 경우 특허국은 요청에 따라 통지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특허국은 일정 기간 내에 분할 납부를 규정한 후 연기 통지를 할 수 있다. 한 번 할부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즉시 상표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전달된 후 한 달 이내에 잔고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를 상쇄해야 한다.

(4) 상표 소유자는 통지 유예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경제난으로 일시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통지 전달 후 14 일 이내에 요청을 할 수 있고, 원래 미납된 비용은 확실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설령 통지가 전달된 후에도 납부료와 연체료를 연기할 수 있다. 일부 비용을 납부한 후에도 연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독촉 통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통지가 전달된 후에는 다시 연기해서는 안 된다.

(5) 요청 연기 통지 [단락 (3)] 또는 연기 후 재발송된 통지 [단락 (4)] 는 늦어도 지불 만료 후 2 년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 상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 상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등록부에서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에 따라 그 상표를 철회해야 한다.

(1)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보호 기간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 9 조).

(2) 상표 등록을 기각하다. 따라서 제 3 자가 상표 철회를 요청한 경우, 요금표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취소 신청이 합법적일 경우, 비용은 환불되거나 상표 소유자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취소 신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기 (2) 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취소해야 할 경우 특허국은 사전에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도착한 지 한 달 이내에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상표는 취소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특허국은 철회 여부를 결정했다. 제 3 자가 상표 철회를 요청할 때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특허법 제 35 조 제 4 조 규정에 준용된다. (1) 다음의 경우 제 3 자는 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 상표는 원래 신청한 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제 3 자가 사용하며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A) 제 3 자는 원래 신청이나 용도에 따라 외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맺은 고용계약이나 기타 계약관계에 따라 업무상 제 3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계약관계 존속 기간 동안 제 3 자의 동의 없이 상표등록을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상표 소유자는 해당 상표와 관련된 업무를 중단한다.

(3) 상표 내용이 사실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고 대중을 속일 위험이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4) 이 상표는 상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 5 년이 넘었으며, 취소 신청 5 년 전 상표 소유자는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 이 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 조 (7) 조의 제 2 ~ 제 4 절은 여기에 비교 적용되어야 한다.

(2) 취소 요청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피고는 책에 등록된 모든 사람 또는 그 권리의 후계자이다.

(3) 상표가 기소 전 또는 기소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본 사건의 판결은 권리 수취인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집행 효력이 있다. 소송권 상속인에 참가할 권리는 민사소송법 제 66 조부터 제 69 조, 제 7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1) 항 (2) 항과 (4) 항의 경우 먼저 특허청에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국은 취소 요청을 등록 상표 소유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상표 소유자가 통지 전달 후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상표는 취소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요청자는 스스로 그 상표를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상표는 등록 후 5 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거나 제 6- 1 항에 규정된 경우 이의 제기 절차가 종료된 후 5 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으며 상표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 요청에 반대하는 상표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상표는 취소 요청의 위협을 받은 후에만 사용됩니다.

(2)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동일 상표에 대한 후속 신청은 제 5 조 (2) 항과 제 6 조 제 1 항 (3) 항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의 신청인 또는 그 권리의 상속인은 발표 후 6 개월 이내에 상표 철회를 신청한다.

(6) 이의인의 상표가 [제 5 조 (2) 항과 제 6- 1 제 (3) 항] 으로 공고될 때 제 1 조 (4) 항을 준수할 때 (a)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상표등록 신청, 양도등록 요청, 상표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원상 복구 요청 등의 절차는 특허국이 특허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허법 제 43 조 제 (4) 항은 상표에 적용되지 않는다.

(2) 특허청에 설립:

(1) 심사과-상표 등록 신청 심사를 담당하고 제 5 조 제 1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2) 상표국-본 법의 다른 부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예: 등록부에 상표를 이전 등록 및 등록 취소) 을 처리합니다. 각 상표는 해당 권한 범위 내에 컨설팅 임무가 있습니다 (제 14 조).

(3) 심사과의 업무는 법과 기술에 익숙한 관원 (심사위원) 또는 중급 공무원이 책임진다. 그러나 중급 공무원은 선서를 명령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허법 제 46 조 2 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4) 상표국이 판결을 내릴 때 최소한 세 명이 참가해야 한다. 상표청장은 상표국의 모든 일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제 10 조 (3) 항 제 3 구의 경우 상표를 철회하는 판결을 내릴 때, 또는 상표국 구성원 한 명을 지정해 이 일을 맡을 수 있다.

(5)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제 10 조 제 (3) 항의 세 번째 문장에 규정된 판결 취소 상표 및 컨설팅 업무 (제 14 조) 및 상담 거부 외에 상표국에 속한 일부 업무를 중급 공무원에게 위임한다.

(2) 등록 신청, 이의 및 기타 요청에 대한 판결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어렵지 않은 일부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령을 통해 상술한 권한을 특허국 국장에게 넘길 수 있다.

(6) 심사관과 상표국 직원의 회피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 41 조 ~ 44 조, 제 45 조 제 2 항, 제 47 조 ~ 49 조 법원 직원 회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급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회피에 대해서는 심사 부서나 상표국 업무를 담당할 때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특허법 제 18 조 (6) 항 제 3 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1) 심사사와 상표국의 중급 공무원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는 판결서가 배달된 지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여기에 준용특허법 제 28 조 제 5 항 (2 항) 을 적용한다.

(b)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법과 기술에 익숙한 관리들이 판결을 내린다. 특허법 제 36 조 제 12 조 (4) 항의 첫 문장과 (5) 항을 준용한다. (1) 심사위원회 또는 상표청 판결 [제 12- 1 (1)] 에 이의가 없으면 특허법원에 항의할 수 있다

(2) 항의시 다음과 같은 판결이 수반되는 경우:

(1) 상표 등록 신청, 이의 제기 또는 취소 요청 또는

(2) 상기 (1) 항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비용은 항의 기간 동안 요금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인증서 거부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 다른 방면에서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규정을 적용한다.

(4) 특허법원의 항소정은 3 명의 법률인원으로 구성되어 심사부서와 상표국의 판결로 제기된 항소를 재판한다. 등록 신청이 이미 발표되면 심사팀이 결정한 항의에 대한 구두 변론을 발표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 172 조부터 제 175 조까지의 규정은 여기에 준용됩니다. 단,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요청자가 보호해야 할 합법적인 이익을 공시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을 거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등록 신청이 발표될 때까지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표국 판결에 대한 구두 변론은 특허법 제 36 조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에서 법원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연방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특허법 제 41 조 제 16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41 조 제 17 항 ~ 제 41 조 제 25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재판 과정에서 모든 감정인이 상표등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할 경우 특허국은 법원이나 검찰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2) 다른 방면에서 법에 규정된 권한 외에 연방 사법부의 동의 없이 특허국은 판결을 내리거나 평가할 권리가 없다. (1) 상표 등록 후 상표 소유자만 신청 유형 상품 또는 포장 또는 포피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가 있는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광고, 가격표, 상업서신, 설명서, 청구서 또는 기타 유사 문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상표가 취소 된 후 법적 사유가 취소 된 날부터 등록으로 인한 모든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1) 법인 자격을 갖춘 상공업조직은 상품 제조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해당 업무에서 회원 등록을 신청하여 상품의 상표 (단체상표) 를 표시할 수 있다.

(2) 공법상의 법인은 상술한 조직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3) 본법 제 17 조부터 제 23 조까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표의 규정은 집단 상표에 적용된다. (a) 제 11 조 제 1 항 제 1 항 (1) 항,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 외에 다음 중 하나가 있다

(1) 그 이름으로 이 단체 상표를 등록한 단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그룹은 그 취지와 사용 규칙을 위반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여 대중을 속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제 11 조 제 (4) 항은 제 (1) 항 (1) 항에 적용된다.

(3) 제 5 조 (7) 항과 제 11 조 (1) 항 (4) 항과 제 (5) 항의 경우 그룹 구성원 중 적어도 두 명이 단체 상표를 사용한다. (a) 상품의 포장, 포피, 또는 광고, 가격표, 상업서신, 설명서, 청구서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에서 타인의 이름, 상호나 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불법 표기된 상품을 시장에 내놓거나 판매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고의로 상술한 행위자를 시행하는 사람은 6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80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제 25 조 [상품 외부 로고의 불법 사용]

(a)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외부 포장에서 광고, 가격표, 상업 서신, 설명서, 송장 또는 기타 유사 문서에서 일반 거래에 사용되는 상품의 외부 로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불법 로고를 가진 상품을 시장에 내놓거나 판매하는 경우 피해자는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고의로 상술한 행위자를 시행하는 사람은 6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80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a) 경영에서 고의로 또는 과실로 상품의 포장이나 포피에 상품의 산지, 품질 엔지니어 또는 가격에 대해 잘못을 일으킬 수 있는 허위 기록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런 사기적인 설명을 가진 상품을 시장이나 판매에 내놓거나, 광고, 상업 서신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에 이런 오도적인 설명을 사용하는 경우 6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80 일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만약

(2) 지명이나 지명에서 파생된 표기를 함유하고 있는데, 상품에 사용하면 이미 원래의 의미를 잃거나 상업적으로 상품명으로 사용되거나 상품의 성격을 설명하는 표시로만 사용되는 경우 전항에 설명된 산지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허가없이 제 4 조 (2) 항 (2) 항, 제 (3) 항, 제 (3) 항 (1) 항의 무기, 깃발, 국장, 공식 검사 표지, 인증을

(2)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a) 외국 상품은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독일 상품명, 독일 지명 또는 상표를 불법적으로 추가하여 수입 또는 통과를 목적으로 본 법 시행 지역에 입국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억류 될 수 있으며 불법 표시를 제거하기위한 보증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는 세관에 의해 집행된다.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불법 표시를 제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세관 명령이 집행되거나 해제될 수 없다면, 세관은 그 화물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3) 압류, 몰수에 대해서는' 치안처벌법' 에 따라 압류, 몰수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심리에서 항소인은 반드시 심문을 받아야 한다. 너는 초급법원의 압류 판결에 대해 즉시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항의는 주 고등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1) 제 24 조부터 제 26 조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후 법원은 처벌자에게 자신이 점유한 상품의 모든 불법 표시를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만약 제거할 수 없다면, 법원은 이 화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2) 제 24 조와 제 25 조에 따라 형벌을 선고할 때, 피해자가 판결 발표 요청을 하고, 이런 방법이 그에게 합법적인 이익이 있다고 설명하면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 판결은 발표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를 주장한 청구권을 주장할 때, 소송총액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이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판결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제상황과 줄어든 소송가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명령이 있으면 승소 측도 인하된 소송 가격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부담하거나 승소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된 경우, 상대 당사자가 지불한 재판비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줄어든 소송 가격으로만 제한된다. 법정 외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상대방이 부담하며, 승소 측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유효한 소송 가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2) 제 (1) 항에 명시된 요청은 법원 서기 앞에서 진술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요청은 구두 변론 전에 제기해야 한다. 법원이 앞으로 상술한 가정이나 확정된 금액을 늘릴 수 있을 때만 이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요구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한다. (1) 주정부는 법령을 통해 여러 주 법원 중 하나를 상표 법원으로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원은 본 법에 규정된 법적 관계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법원에 지정된 경우는 제외). 주정부는 이 권력을 주 법무부에 위임할 수 있다.

(2)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주 법원에 속한 사건은 상표 법원에 넘겨질 수 있다. 이 요청은 피고가 본 사건의 구두 변론을 진행하기 전에만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요청은 상표 법원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할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3) 일방 당사자는 다른 주 법원에서 허가한 변호사가 상표법원에서 대리할 수 있다. 항소 법원의 대표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일방 당사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함으로써 증가한 비용 또는 변호사 대표의 일방 당사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의 허가 없이 증가한 비용은 상환되지 않습니다.

(5) 상표 소송 사건에서 특허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한 비용은 연방변호사 보수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특허 변호사가 지불한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상표법 및 불공정 경쟁법 방지법 청구 재판 기록]

본 법에 규정된 법률관계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1909 년 7 월 7 일, 1965 년 6 월 2 1 일) 의 규정에 따른 요청 (1) 독일 국민도 아니고 독일에 영업기관도 없는 사람은' 연방공보' 에서 독일 상표가 해당 영업기관이 있는 국가의 상표와 같은 법적 범위에 의해 보호된다고 선언한 경우에만 본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2) 상표등록 신청인이나 독일에 영업소가 없는 상표소유자는 국내 특허 변호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상표보호를 요청하고 등록으로 인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리인은 상표국 상표법원의 사건 절차에서 상표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대리할 권리가 있다. 상표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모든 사건은 대리인 영업소가 있는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영업소가 없는 사람은 대리인 거주지 법원이 관할한다.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특허국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누구든지 외국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그가 영업소 국가에서 그 상표를 신청하고 상표 보호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연방 공보에서 독일 상표가 이 나라에 등록될 수 있다고 발표한다면 유사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증명서는 면제될 수 있다. 국제조약에는 규정이 없고, 외국 상표는 본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등록할 수 있다. (1)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허국의 조직 구조와 업무 절차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작성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령을 통해 서류 처리 형식을 정해야 합니다.

(2)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허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령을 통해 관리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증비, 서류비, 서류상담비, 정보제공비 등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2) 분담금, 분담금 기한, 선납비의 의무, 비용의 면제와 제한, 그리고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