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범죄, 금융관리질서 파괴, 금융사기범죄,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관용) 조폭 성격조직범죄 등 범죄자 (이하 3 종 범죄자) 감형, 감형 < P >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에 대한' 확실히 회개 표현' 의 인정은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법률 법규와 규제를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고, 사상, 문화, 직업기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주동적으로 장물을 탈장하고, 해외 장물을 회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복역 중 개인의 영향력과 사회관계 등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감형 가석방기회를 얻으려는 시도에 대해' 확실히 회개의 표현' 을 인정하지 않는다. < P > 는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에 대해 법률에 따라' 생산 과학 연구에서 기술혁신을 실시하여 성적이 뛰어나다' 또는' 국가와 사회에 다른 공헌이 있다' 는 것을' 공적 성과' 로 인정하는데, 이 기술혁신이나 기타 공헌은 반드시 그 범죄자가 복역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완성해야 하며, 성급 주관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 P > 법에 규정된' 발명창조나 중대 기술혁신' 에 따라' 중대 공훈 표현' 으로 인정될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에 대해, 이 발명창조나 중대 기술혁신은 반드시 그 범죄자가 복역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완성하고 국가 주관부에서 확인한 발명특허여야 하며,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된'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는' 중대한 공적 성과' 로 인정될 예정인데, 이 중대한 공헌은 반드시 그 범죄자가 복역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완성하고 국가 주관부에서 확인한 노동 성과여야 한다.
2.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와 다른 범죄자에 대한 점수 평가는 평등하고 균형이 맞아야 한다.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 점수 평가 프로그램 및 표준 설계에서는 다른 범죄자의 교육 개조에 대한 보편성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 교육 개조에 대한 특수성 요구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가 심사에서 다른 범죄자보다 쉽게 득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종 범죄자의 가산점 항목을 더욱 제한하고 규범화하여 가산점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다. 개인의 영향력과 사회관계 활용, 허위 증명 자료 제공, 뇌물 등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가산점을 얻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산점뿐만 아니라 점수를 공제해야 한다. 사법부는 상술한 요구에 따라 범인의 채점 심사 방법을 서둘러 수정해야 한다.
3.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에게 보외 진료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심각한 질병의 범위와 조건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지만 단기간에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거나 형벌집행기관이 마련한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보외 의료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이나 자해 자해를 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보외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 P > 법적 근거: < P >' 점수평가상벌범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 < P > 제 2 조는 범죄자에 대한 점수평가상벌방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지표가 합리적이고, 심사가 정확하고, 절차가 간편하며, 상벌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 P > 제 3 조 점수평가상벌범죄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사상개조의 원칙을 중시하고, 점수평가와 관리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중시하고, 범죄자가 적극성을 개조하는 원칙을 동원하고, 간부가 직접 심사하는 원칙, 진지하고 실사구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P > 제 4 조는 범죄자에 대해 월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1% 에 달하는 기초 위에서 적극적인 개조에 대한 상점을 부여하고, 위법행위자에게 감점을 준다. 또 상, 감점 누적 점수를 행정상 벌칙의 근거로 다른 처우를 실시한다. < P > 제 5 조 간부는 채점 심사 과정에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점수 평가를 통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 P > 제 2 장 심사 내용과 기준 < P > 제 6 조 심사는 사상개조와 노동개조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사상개조 만점은 55 점, 노동개조 만점은 45 점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