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제품 포장에 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표기합니다.
2. 광고 또는 기타 권리 요구서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하여 설계된 기술을 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3. 계약서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하여 계약서에 설계된 기술을 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4. 타인의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및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조건:
(1) 가짜가 있어야합니다.
(2) 가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특허여야 한다.
(3)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는 고의적이다.
다년간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20065438 년 7 월 1 일 발효된 신특허법 시행 세칙은 제 84 조를 추가하여 "다음 행위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이다.
(a) 허가 없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표시한다.
(2) 허가 없이 광고나 기타 홍보 자료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3) 허가 없이 계약서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이라는 규정의 표현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네 가지 행위를 상세히 열거한다. 즉,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는 상술한 네 가지 행위 중 하나 이상의 조합일 뿐이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위조하는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위조가 있어야 한다. 즉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그 제품이 다른 사람이 보호하는 특허 제품이거나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이 보호하는 특허 방법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것이다.
(2) 가짜는 다른 사람이 이미 획득한 특허여야 하며 진실이어야 한다.
(3)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행위여야 하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84 조에 열거된 네 가지 행위는 모두 고의적인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