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부담의 분배도'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라는 일반 원칙을 따르고, 당사자는 무효선언 요청의 근거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무효선언 요청의 근거를 반박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증거부담과 증거부담 분배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제때 증거의 힘과 증거사슬이 완전한지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거우세 원칙, 증거증명사실의 개연성 원칙의 운용은 다른 전문가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다. 특허 무효 선언 절차에서의 이러한 증거원칙의 적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미 적용되었으며, 심사 지침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에 관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무효 이유를 결합하여 증거를 조직하거나 상대방의 증거를 반박하는 데 어느 정도 우세하다. 물론 변호사가 특허를 이해하고, 특허 무효 절차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특허 무효의 본질, 특히 특허 참신성, 창의력, 특허 출원 문서 공개성에 대한 지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에 따라 특허 대리인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특허 무효 선언 절차 방면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허 무효 선언 절차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까?
특허 무효 선언 절차에는 증거 제출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다. 하나는 무효 선언 요청 접수시 증거 요구, 두 번째는 무효 선언 요청 접수후 증거 제출 요구, 세 번째는 무효 선언 요청 접수후 증거 제출 요구 사항이다.
1. 유효하지 않은 요청을 수락할 때의 증거 요구 사항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무효 또는 부분 무효를 선언하는 요청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무효 선언 요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해당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증거와 함께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심사안내서 제 4 부 3.3 장은 "요청자가 무효 선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만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해 무효 선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선언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 무효 선언 요청을 접수할 때 증거에 대한 요구는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증거에 대한 요구와는 확연히 다르다.
검토 가이드 제 4 부 제 3 장 4. 1 섹션에서는 합의정이 일반적으로 요청자가 제기한 무효 선언 요청의 범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만 심사한다고 명시합니다. 무효 선언 절차에서 증거는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는 형식 요소일 뿐만 아니라 무효 선언 요청의 성공 여부의 관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무효 요청이 수락된 후 보충 증거를 제출하는 기한
특허 무효 선언 절차에서 증명 시한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증명 기간이 기한을 넘고 특허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이 무효 선언 절차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1, 신청자의 증명서
심사 가이드 제 4 부 제 3 장 4.3. 1 절 규정: (1) 요청자가 무효 선언 요청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증거를 보충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증거를 결합하여 무효 선언과 관련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재심위원회 위원회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2) 요청자가 무효 선언 요청을 한 지 한 달 후에 증거를 보충하는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1) 요청자가 특허 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보충하고 기한 내에 증거를 결합하여 무효 선언과 관련된 이유를 명시합니다. (2) 구두 심리토론이 끝나기 전에 기술사전, 기술수첩, 교과서 등 기술분야에 대한 상식적 증거, 공증서, 원본 등을 제출하여 증거법정 형식을 보완하는 증거, 이 기간 동안 증거와 결합해 관련 무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요청자가 제출한 증거는 외국어이며, 그 중국어 번역문의 제출 기한은 증명 기한에 적용된다.
2.2 특허권자의 증명
심사안내서 제 4 부 제 3 장 4.3.2 절은 "특허권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구두심리토론이 끝나기 전에 기술사전, 기술수첩, 교과서 등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상식적 증거나 증거법정 형식을 개선하는 공증인과 원본을 보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상술한 기한 내에 제출한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제출한 증거는 외국어이며, 증거 제출 중국어 번역문의 기한은 증거 증명 기한을 적용한다.
특허권자가 제출한 증거나 보충 증거가 상술한 기한에 맞지 않거나 상술한 기한 내에 제출하거나 보충한 증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않는다. ""
심사지침서' 의 상술한 규정에서 특허 무효 선언의 증거 요구는 민사나 행정소송의 증거 요구 사항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증거 제출과 동시에 증거 제공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법무부가 편찬한' 신특허법 상세도' 에 따르면 요청자가 제공한 모든 증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즉,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한편, 요청자는 적어도 특허 무효를 선언한 모든 이유 (예: 참신함 부족) 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그의 요청에 무의미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근거도 없고 무효한 클레임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즉, 요청자는 제출된 증거를 무효 선언 사유와 일일이 대응해야 하며, 특허권자는 증거에 따라 특허 부여 조건을 충족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재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송 절차에서, 우리는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재판에서 사건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는 증명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분명히 특허 무효 선언 절차는 증거 제출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3.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출하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6 조는 "특허재심위원회는 이미 기한 내에 보충된 이유나 보충 증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가능성" 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적으로는 여전히 특허 재심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다' 는 자유재량권이 있고, 길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요청자가 기한 내에' 보충 이유 또는 보충 증거',' 고려하지 않음' 은 일반 원칙을 반영하고' 고려' 는 예외 원칙이라는 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고려' 할 수 있을까요? 법률, 행정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법 제 66 조를 집행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공간을 남겼다. 재심위원회의 자유재량권이 너무 커서 청구인의 증거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특허권자가 구두 심리에서 서둘러 재판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특허권자에게 불공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