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이하' 특허법')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수속은 서면 형식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는 특허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문건은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 과학 기술 용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 외국인의 이름, 지명, 전문 용어는 통일된 중국어 번역명이 없으므로 원문을 표시해야 한다.
특허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증명서와 증명서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미제출 증명서와 증명서로 간주된다.
제 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우편으로 부친 각종 서류는 소인일을 제출일로 한다. 소인일이 불분명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 접수일을 제출일로 한다. 단 당사자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각종 서류는 우편, 직접 송달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 대행 기관에 위탁한 서류는 특허 대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를 위임하지 않은 기관은 요청서에 지정된 연락처로 파일을 보내야 합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우편으로 보낸 각종 서류는 문서 발행일로부터 15 일 이후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 추정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송달해야 하는 서류는 송달일을 송달일로 한다.
서류송달 주소가 불분명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은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1 개월 후 이 문서는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 5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기한의 첫날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년 또는 월로 계산하며,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을 기한 만료일로 한다. 그 달에는 대응하는 날이 없고,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만기일은 법정 공휴일이고,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은 만기일입니다.
제 6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이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그 권리를 회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및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