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 심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특허심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심사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특허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 심사 절차 1. 실체 심사 청구는 발명 특허 출원에만 필요합니다. 실체심사의 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에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적격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체심사 요청은 실체심사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실체심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은 심사청구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실체심사청구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통지 또는 보충 통지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서면 통지가 발행됩니다. 실패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출원인은 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실체심사청구서를 받고 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실체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실체심사청구서가 심사에 합격하면 특허청은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합니다. 실체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일) 이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특허를 외국에 출원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한 외국조사의 정보 또는 결과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정보를 얻은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구서(실체심사 청구는 출원시 이루어짐) 또는 실체심사 청구서의 서류 또는 첨부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은 실체심사를 청구할 때 발명에 대해 사전에 수정이나 정정을 할 수 있다. 특허심사절차 2. 예비심사 또는 실체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출원서에 명백한 하자, 형식상의 하자 또는 실질적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정통지서 또는 정정통지서의 형식으로 특허청으로부터의 각종 통지에 대한 회신. 심사 의견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수정, 수정하거나 심사관이 지정한 결함을 명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응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