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은 특허 출원의 승인 및 보호 기간과 직결되며,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신청비, 할증료 신청 및 출판물 인쇄비
(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c)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발명 특허 출원유지비 및 연회비.
특허 신청을 처리한 후에는' 특허 출원 수락 통지서' 와' 비용 감면 승인 통지서' 를 각각 한 부씩 취득하거나 받아야 하며, 이 두 통지서에 제시된 신청번호와 납부해야 할 비용 액수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 합격을 받은 후 미리 공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인은 특허권 부여 통지와 등록 수속을 받을 때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발명 특허 출원유지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우선권 요구비, 재심비, 기재사항 변경비 등 기타 비용, 기타 특허 거래비는 신청인의 필요와 심사 상황에 따라 납부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할증료 신청,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연회비;
(4) 복구 요청비, 청구비 연장 기한;
(5) 설명서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
전항에 열거된 각 항목의 비용 납부 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 재정부서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