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자산의 평가
예 1:2002 년 6 월 2 일, A 사는 B 사가 투자한 특허를 받아 첫 주식 발행을 진행했다. 이 특허의 B 사의 장부 가치는 654.38+50 만원, 평가액은 654.38+50 만원이다. 법으로 규정한 잔여 근속 기간은 5 년이다.
관련 정책:' 기업회계제도' 는 "투자자가 투입한 무형자산은 투자자가 확인한 가치에 따라 실제 원가로 삼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첫 주식 발행에 접수한 무형자산은 투자자처에서 무형 자산의 장부가를 실제 원가로 삼아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이하 세칙) 은 "투자자가 자본이나 협력조건으로 투자한 무형자산은 평가 확인이나 계약, 합의된 금액에 따라 가격을 매겨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차이 분석: 회계제도에 따르면 갑회사는 을사의 장부 가치에 따라 특허권의 회계계상 비용을 654.38+0 만원으로 결정해야 한다 .....
세법은 투자를 받는 무형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 확인이나 계약, 합의된 금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A 회사는 평가 가격에 따라 이 특허권의 세금 계산 비용이 654.38+0 만 5 천 원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연수 중 특허권의 연간 회계 상각액은 과세 상각액보다 65438+ 만원 [(150-100)) 5], 즉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 매년 기업 감소를 신고해야 한다
예 2:C 사는 D 회사에 비특허 기술 개발을 의뢰했다. 2003 년 7 월 1 일 C 사는 은행에서 1 만원을 빌려 D 회사에 개발비로 지급했습니다. 2004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D 회사는 이 비특허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C 사에 전달했습니다. 비특허 기술 계약의 사용 연한은 4 년이다. (은행 대출의 연간 이자율은 8%)
관련 정책:' 기업회계제도' 는' 구매한 무형자산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실제 원가로 삼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 발행 [2000]84 호는 "고정 자산, 무형 자산 구입 및 생산을 위해 발생한 차입 및 관련 자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 비용은 관련 자산 원가에 자본 지출로 부과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차이 분석: 기업회계제도는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차입비용만 자본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설무형자산 매입에 따른 차입비용에는 자본화 요구가 없다. 따라서 C 사가 비특허 기술을 구매하는 진입 비용은 654.38+0 만원이어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무형 자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 비용은 무형 자산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C 사가 2003 년에 지불한 대출비 40,000 원 (65,438+000 × 8% ÷ 5,438+02 × 6) 은 세전 지출해서는 안 되며 과세 소득액을 늘려야 한다. 한편, C 사는 이 비특허 기술의 과세 비용이 654.38+0.04 만원 (654.38+0.00+4) 임을 확인해야 하며,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 상각 기간 동안 C 회사는 매년 과세 소득 감소액 654.38+0.00 만원 [(66
예 3:E 회사는 스스로 특허권을 개발했고, 2002 년과 2003 년에는 각각 200 만원과 300 만원의 개발비용을 지불했다. 2004 년 6 월 38 일+10 월 3 일, E 회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신청하고 등록비 등 20 만원을 지불했다. 이 특허권의 법정 사용 연한은 10 년이다.
관련 정책:' 기업회계제도' 는 "자체 개발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취득한 무형자산은 법에 따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등록비, 변호사 비용 등에 따라 무형자산의 실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개발자의 임금 및 복지비 직접 참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및 대출비 등이 있습니다. , 현재 손익에 직접 포함됩니다. 각 기간 비용에 부과된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이 성공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신청할 때 자본화할 수 없다. "
세칙에 따르면 납세자는 무형자산을 구매하거나 무형자산 (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 기술 등) 을 자체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직접 공제할 수는 없지만 상각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형성하지 않는 무형 자산 개발 지출 부분은 공제를 허용한다.
차이 분석:' 기업회계제도' 규정에 따르면 E 사 특허권의 회계계상 비용은 20 만원이어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무형 자산의 개발 지출은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E 회사는 기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2002 년 과세 소득액 200 만원, 2003 년 과세 소득액 300 만원을 늘려야 한다. 한편, E 회사는 이 특허권의 과세 비용이 520 만원 (200+300+20) 이며, 상각 기간 동안 매년 과세 소득액 50 만원 [(520-20) ÷ 10] 을 줄여야 한다.
무형 자산의 개발 지출이 자산을 형성하지 않으면 회계와 세법이 일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본 안건에서 특허권 개발 지출은 연간인데, 자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2002 년에 발생한 200 만원 개발 지출은 여전히 세전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과세 소득액을 늘려야 한다. 2003 년 개발이 실패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2003 년 개발비 300 만원을 세전에 지출하고 2002 년 발생한 개발비 공제, 즉 2003 년 과세 소득 200 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신고할 수 있다.
사례 3 에서 발생한 개발 비용이 이미 기술 개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국세발 [2000]84 호 문건은 "납세자가 스스로 무형자산을 개발하면 연구개발비용을 정확하게 모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무형자산은 발생 시 이미 연구개발비용으로 직접 공제되었으며 할부 상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무형자산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1996]04 1 호 문서에 명시된 기술 개발 비용 범위를 준수하며, 주관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세전 일회성 지출을 거쳤으며, 무형자산이 형성된다 해도 개발비를 자본화할 필요가 없다.
무형 자산 상각
예 4: 사례 2 중 C 사가 획득한 비특허 기술, 법률과 계약은 서비스 수명을 약정하지 않고 기업이 확정한 예상 서비스 수명은 5 년이라고 가정합니다.
관련 정책:' 기업회계제도' 는 "계약에는 수익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법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상각 기간은 65,438+00 년을 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칙' 은 "법률과 계약이나 기업 신청에 사용 연한을 규정하지 않거나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은 상각 기간이 65,438+00 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차이 분석: 비특허 기술은 기업 회계처리에서 상각 연한이 5 년이며 연간 20 만원 (100) 을 상각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기업은 최소한 10 년 (10 년 상각으로 가정) 을 상각하고, 매년 10.4 만원 (104) 을 상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4 년부터 1 년 5 년째, C 회사는 과세 소득 증가 96000 원 (20- 10.4), 6 년째부터/KLOC-0 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 5:F 회사와 G 사가 합병하여 대금 총액이 500 만원이다. G 회사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450 만 원으로 식별할 수 있다.
관련 정책:' 기업회계기준-무형자산' 은 무형자산회계 범위에 포함된 영업권이 구매영업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 구매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에 따라 구매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공제한 후 잔액을 결정해야 한다.
국세발 [2000]84 호 문건은 창작이나 구매영업권은 상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이 분석: 이 경우 F 회사는 영업권의 계상 가치가 50 만원 (500-450 원) 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권이 상각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상각해야 하는지,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세법은 영업권이 비용을 상각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상각하는 경우 반대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무형 자산의 양도 및 처분
예 6: 사례 5 를 본떠서 2007 년 7 월 2 일에 C 사가 이 비특허 기술을 H 회사에 양도하여 80 만 위안을 벌었다고 가정합니다.
차이 분석: C 사가 이 비특허 기술을 양도하는 회계 비용은 30 만원 (100-20×3.5), 세금 비용은 67 만 6000 원 (104-1) 입니다. C 회사는 회계처리 시 양도소득 50 만원 (80-30 원) 을 인식해야 하며 세법은 654.38+02.4 만원 (80-67.6 원)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 사는 2007 년 기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 소득액 37 만 6000 원 (50- 12.4) 을 줄여야 한다.
예 7: 예 5 에 이어 2007 년 7 월 2 일, 이 비특허 기술이 다른 기술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비특허 기술은 더 이상 사용가치와 양도가치가 없어 C 사는 장부 가치를 모두 현기간 비용으로 이관했다고 가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차이 분석: C 사 회계처리 시 당기 비용으로 전입한 금액은 30 만원이어야 합니다.
국세 발행 [2003]45 호 문서에 따르면 세전 공제 금액은 67 만 6000 원이다. 이에 따라 C 사는 2007 년 기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 소득액 37 만 6000 원 (676.6-30) 을 줄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채무 재편을 통해 획득한 무형자산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명령 2003 년 제 6 호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기업이 무형자산 손상 충당 준비를 할 경우 국세발 [2003] 45 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해야 한다.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거나 무형자산을 기증하는 경우, 반드시 번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해야 한다. 국세총국 [2000] 1 18 호 문서. 국세발 [2003]4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