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를 취득하려면 신청, 심사, 예비 심사 및 공고, 이의 제기, 승인 및 등록 공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009 년 말에는 상표 등록 심사 주기가 19 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등록심사주기에 따르면 한 상표는 국가공상총국 상표청에 신청하는 것부터 예비 심사 공고까지 각종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데 약 30 개월이 걸린다.
상표는 일종의 지적 재산권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상표권 취득은 신청, 심사, 예비 심사 및 공고, 이의 제기, 승인 및 등록 공고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매 기간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1 단계,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상표국은 연대순으로 대기열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우선권"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신청한 후 6 개월 이내에 중국에 같은 상표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리 공약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표관리부는 외국에서 신청한 시간을 국내에서 신청한 시간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만약 기업이 이미 파리 공약의 다른 회원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면, 상술한 우선권을 얻기 위해 서둘러 중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2 단계, 시험관은 공식적인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형식심사의 내용에는 신청 수속이 완비되었는지, 신청서류는 요구에 따라 작성하는지, 분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상표국은 접수통지서를 발급한다. 심사위원은 상표의 구성에 따라 한자, 영어, 숫자, 접두어, 그래픽 요소를 각각 설치하여 실질심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한 상표는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우선 카테고리에 따라 신청한 상표를 각 사무실에 할당하고 주임은 심사위원에게 임무를 배정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험관이 심사한 후 주임이 심사한다. 실질심사의 결과는 예비 심사, 기각 또는 부분 기각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는 상표 공고에서 발표해야 하지만, 예상 공고에서 공고발표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며, 심사일로부터 공고발표까지 2 개월 정도 소요되며 보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비 승인 공고를 발표하고 법에 따라 3 개월의 이의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승인할 수 있고, 등록은 승인 공고일까지 대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제기 기간 동안 마지막 날에도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국은 등록증을 발급할 때 이의가 없는지 확인해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의 심사 기간은 불확실하며 가능한 모든 상황을 잘 안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 절차가 기본적으로 완전하거나 신청 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시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상표 신청부터 등록 취득 기간까지 기업이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전에 신청하거나 등록한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공상총국 상표국, 광대한 상표신청 기업, 학술전문가, 자연인들이 상표심사 등록주기를 가속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