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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특허 조례 전문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국방과 관련된 발명 특허권을 보호하고, 국방비밀을 지키고, 발명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방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방특허는 국방이익과 관련해 국방건설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밀이 필요한 발명특허를 말한다.

제 3 조 국방특허 기관 (이하 국방특허 기관) 은 국방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할 책임이 있다. 국방특허 대행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국방특허권을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이하 총장비부) 는 각각 지방시스템과 군체계의 국방특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는 국방이익이나 국방건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극비급 국가비밀로 확정된 발명창조와 관련해 국방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국방특허 신청과 국방특허 기밀은 암호 해독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국방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20 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6 조. 국방특허의 밀급은 보호 기간 내에 변경이나 암호 해독이 필요하거나 국방특허가 종료된 후 비밀 유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국방특허기관이 비밀 변경, 암호 해독 또는 기밀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 비밀로 확정된 경우, 비밀급과 비밀기한을 정한 기관, 단위 또는 상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방특허권을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 (이하 국방특허권자) 은 국방특허 기관에 비밀 변경, 암호 해독 또는 기밀 유지 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유기업, 사업단위, 부대에 속한 사람은 밀급과 비밀기한을 정한 기관, 단위 또는 상급기관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국방특허기구는 본 기관에서 출판한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비밀급 변경, 암호 해독 또는 비밀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하고 국방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암호 해독 후 국방특허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제출하여 일반 특허로 전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암호 해독된 국방특허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국방특허 출원권과 국방특허권은 비준을 거쳐 중국 내 단위와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방특허 출원권이나 국방특허권의 양도는 국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국방과 군 건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방특허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 국방특허 기관이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한 후 과학기술주관부, 국방과학기술공업과 총장비부가 본 조례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의무분업에 따라 제때에 비준해야 한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는 국방특허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방특허 출원권이나 국방특허가 비준된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특허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국방특허 기관이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국방특허 신청권이나 국방특허 양도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8 조는 외국 단위와 개인, 외국인 및 외국 주중대에 국방특허 출원권과 국방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민 소유제 단위가 국방특허 또는 국방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당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집단소유제에 속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방특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에 국방특허 신청권이나 국방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방특허국에 양도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국방특허청에 국방과학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국방특허 신청 및 기타 국방특허 업무를 처리하려면 특허대리인을 위탁해야 하며 국방특허기관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특허 기관 및 직원은 국방 특허 출원 및 기타 국방 특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2 장 국방 특허 신청, 검토 및 승인

제 10 조 국방특허 신청은 국방특허 기관에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방특허 신청자는 국방특허 기관이 규정한 요구 사항과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직접 또는 비밀통신 등 기밀을 통해 국방특허 기관에 보내야 하며,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국방특허 기관이 국방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는 비밀 통신 방식으로 발송되며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제 11 조 국방특허기관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내 일반 특허 신청을 점검하고 국방이익과 관련해 국방건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국방특허 신청으로 전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일반 특허 출원이 국방특허 신청으로 전환된 후 국방특허 기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특허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제 12 조 국방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품이 외국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국내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같은 발명품이 다른 사람에게 신청되어 국방특허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창조성이란 이 발명이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발명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 13 조 국방특허 출원의 발명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1) 국무원 관련 부서와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최한 국내 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된 것이다. (2) 국무원과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부서에서 열린 국내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국방특허 내용을 공개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인 국방특허 신청자는 신청시 선언하고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국방특허 기관이 국방특허 신청을 심사한 후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방특허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방특허 신청을 수정하거나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대답하지 않는 국방특허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방특허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또는 1 차 심사의견통지서에 답할 때 국방특허 신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은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국방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국방특허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방특허 신청을 수정 또는 시정한 후에도 국방특허 기관은 여전히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

제 16 조 국방특허 기관은 국방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방특허 재심과 무효 선언 업무를 담당한다.

제 17 조 국방특허 신청자는 국방특허 기관의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방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특허 재심위원회가 재심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국방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국방특허 신청은 심사에 기각 사유가 없거나 재심에 의해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국방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방특허 기관에 국방특허 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출판한 특허 공보에 국방특허 출원일, 허가일, 특허 번호를 공고해야 한다. 국방특허 기관은 국방특허 관련 사항을 등록하고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신청인은 국방특허재심위원회가 재심 요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방특허권의 수여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방특허 재심위원회에 국방특허권 무효를 선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국방특허 재심위원회는 국방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린 후 요청자와 국방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방특허의 무효를 선언한 결정은 국방특허기관이 등록해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공보에 공고했다.

제 3 장 국방 특허 이행

제 21 조 국방특허기구는 국방특허를 수여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방특허의 관련 서류 사본을 국무원 관련 주관부 또는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주관부에 복사해야 한다. 문건 사본을 받은 부서는 4 개월 이내에 국방특허 시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하고 국방특허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국무원과 중국 인민 해방군 관련 주관 부서는 지정된 단위가 본 시스템이나 본 부서에서 국방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이나 본 부서 밖에서 국방특허를 실시할 것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국방특허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국방특허기관이 본 조례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의무분업에 따라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국방특허 기관은 지정 시행된 국방특허를 등록하고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제 23 조 타인의 국방특허를 실시하는 단위는 국방특허권자와 서면 시행 계약을 체결하고 본 조례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국방특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 단위는 계약 약정 이외의 어떤 단위도 국방특허를 실시할 수 없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국방특허권자가 외국 단위나 개인이 국방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국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국방과 군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방특허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방특허기관이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과학기술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공업과 총장비부는 본 조례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의무분업에 따라 제때에 비준한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는 국방특허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5 조 타인의 국방특허를 실시하는 사람은 특허권자에게 국방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가가 직접 투입한 국방과학연구경비나 기타 국방경비를 이용한 과학연구활동으로 인한 국방특허를 실시하여 국방특허 생산경비 사용 목적에 맞게 필요한 국방특허 시행비만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연구 계약이나 과학 연구 임무서는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전항에서 언급 한 국방 특허 시행비는 국방 특허 시행시 발생하는 기술 정보, 교육자 및 기술 추가 개발 비용을 의미합니다. 제 26 조 국방특허 시행료 또는 사용료 액수를 지정하는 것은 국방특허권자와 시행단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국방특허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27 조 국가는 국방 특허권자에게 보상을 준다. 국방특허기관이 국방특허증서를 발급한 후 국방특허권자에게 국방특허 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국방특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직무발명에 속하는 국방특허권자는 발명가에게 50% 이상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4 장 국방 특허 관리 및 보호

제 28 조 국방특허 기관이 발표한 국방특허 내부 공보는 국가 비밀문서에 속하며, 그 알려진 범위는 국방특허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국방특허 내부 공보'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1) 국방특허 신청에 기재된 설명; (2) 국방 특허 권리 요구 사항; (c) 발명 매뉴얼의 요약; (4) 국방 특허권 부여; (5) 국방 특허권의 해지; (6) 국방 특허권의 무효 선언; (7) 국방 특허 출원권 및 국방 특허 이전; (8) 국방 특허의 지정 및 시행; (9) 국방 특허 허가 계약 기록; (10) 국방 특허 비밀 및 암호 해독의 변경; (11) 국방 특허 기밀 유지 기간 연장; (12) 국방 특허권자의 이름이나 이름, 주소의 변경 (13) 기타 관련 사항. 제 29 조 국방특허권이 수여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국방특허기관의 동의를 거쳐 국방특허 설명서를 참조할 수 있다. (1) 국방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을 한 것이다. (2) 국방 특허 시행의 필요성; (3) 국방 특허 분쟁이 발생했다. (d) 국방 과학 연구에 필요한 것. 방문객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의 비밀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제 30 조 국무원 관련 주관부, 중국 인민해방군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방과학기술공업 행정부는 국방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기구를 지정하고 국방특허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국방특허 업무관리기구는 업무상 국방특허 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국방과학 연구 생산 임무와 군령에 참여하는 군사단위, 국무원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업과 국무원 직속 기관은 해당 기관을 지정해 본 단위의 국방특허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제 31 조 국방특허기구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국방특허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1) 국방특허 출원권 분쟁과 국방특허 소유권 분쟁; (2) 국방 특허 발명가 자격 분쟁; (3) 직업 발명 발명가의 보상 및 보상 분쟁; (d) 국방 특허 사용료 및 시행비 분쟁. 제 32 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과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국방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국방특허, 즉 국방특허 침해, 분쟁 발생,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원하지 않으면 국방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방특허 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3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부칙

제 34 조 국방특허 기관에 국방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35 조 국방특허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만, 본 조례에는 특별히 규정된 규정이 있다. 제 36 조 본 조례는 2004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 1990 년 7 월 30 일 비준한 국방특허 조례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