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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주: 비즈니스/재무 관리 gt; 무역

문제 설명:

관세가 무역을 통제하지 않음

분석:

1. 외국상표가 붙은 모조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 세관의 수출검사율이 1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00번에 한 번 . 하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는 전세계적입니다. 중국 세관에서는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세관이나 네덜란드 세관에서 적발되면 여전히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고, 미국에서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달러나 유로는 큰 손실입니다.

2. 시간이 있으면 "관세법" 및 "지적재산권의 관세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읽어 보십시오.

관세법 관련 법률 조항:

제40조 제4조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관에 지적재산권 현황을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입물품의 수하인과 그 대리인은 세관에 관련 지적재산권 현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적 재산권의 법적 사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제9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법에 따라 세관이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및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조례

발행 단위, 국무원

발행일: 1995년 7월 5일

시행일: 1995년 10월 1일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세 보호를 실시하고, 대외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무역, 과학 기술 문화 교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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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사회 공공 안전의 이익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독점권을 포함하여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하

침해상품이라 함)의 수출입은 다음과 같다. 금지.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은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 수입품의 수하인 또는 수출품의 송하인과 그 대리인(이하 총칭하여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라 함)은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진실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현황을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제6조 지적 재산권 보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총칭하여 지적 재산권 보유자라고 함)이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세관에 요청할 경우 세관은 해당 지적 재산권을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세관에 신청합니다.

제7조 지적재산권 보호 실시 시 세관은 관련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장 신고

제8조 지적 재산권 보유자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세 보호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총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식재산권자의 성명, 등록지 또는 국적, 거주지, 법정대리인, 주요 영업소 등 ;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내용 및 유효기간, 특허권의 번호, 내용 및 유효기간 또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

( 3) 지적재산권 관련 상품명 및 원산지,

(4) 지적재산권 사용 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 (5) 주요 출입국 세관,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주요 특징, 정상 가격 및 기타 관련 정보

(6) 알려진 침해 상품의 제조업체,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주요 출입국 관세, 주요 특징, 가격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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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관총서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

서면 신청서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인증 사본 등록 기관에 의한

(2) 등록 상표 등록 증명서 사본, 상표국의 등록 상표 양도 승인 공고 또는 등록 상표 라이센스 계약 사본; 또는 특허청이 등록하고 발표한 특허 인증서 사본 특허 양도 계약 사본, 특허 구현 라이센스 계약 사본 또는 저작권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또는 증거;

(3) 기타 해관총서에서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해관총서는 모든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세관총서가 신고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관세보호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신청은 세관총서가 신청을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7년이다. 지적재산권이 유효한 한,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지적재산권 관세 보호 기록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해관총서에 기록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갱신 등록은 7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관세보호기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표전용권, 저작권, 특허권의 법적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지적재산권 관세보호기록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제11조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지적재산권 기관에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관총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에서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승인합니다.

제3장 신청

제12조 해관총서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곧 출국 또는 입국할 것임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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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품 반입 및 반출 장소의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요청하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보호를 신청하는 지적재산권의 이름과 세관 등록 번호

(2) ) 침해 용의자의 이름, 주소, 법적 대리인, 주요 사업장

(3)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의 이름, 사양 및 기타 관련 정보

(4)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항구 및 시간, 운송 수단, 수하인 또는 발송인 및 기타 관련 정보

(5) 관련 침해의 증거

(6) 세관이 요청한 조치

(7)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내용.

제14조 신청인이 침해 의심 물품의 억류를 세관에 요청할 경우, 수입 물품의 CIF 가격 또는 수출 물품의 FOB 가격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5조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세관총서에 등록하지 않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세관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유자는 먼저 해관총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청을 하면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관 보호기록을 세관총서에서 처리한다.

제16조 신청인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채택 신청이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제4장 조사 및 처리

제17조 세관은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 혐의가 있는 물품을 억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령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발송인에게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수하인 또는 송하인은 자신의 수출입 물품이 신청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관에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조사 후 억류된 침해 혐의 물품을 침해 물품으로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세관은 즉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식재산권 부서에 침해 분쟁을 제기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 입국 및 출국 물품이 세관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억류할 권리가 있다.

세관은 침해혐의가 있는 물품을 억류한 경우에는 통관장을 작성하여 수하인 또는 송하인에게 교부하고 즉시 지식재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자신의 수출입 물품이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CIF 가격 또는 수출물품 FOB 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세관에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세관이 본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 혐의가 있는 물품을 억류하는 경우, 세관은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조사를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구금일자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및 관련 정황을 조사했지만, 침해 분쟁 당사자가 침해 분쟁을 관할 지식재산권 부서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세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제21조 세관이 억류된 침해 의심 물품 및 관련 정황을 조사할 때 지적 재산권 소유자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2조 침해 혐의가 있는 억류된 물품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1) 세관의 조사를 거쳐 침해가 제거되거나 또는 관할 지적재산권 부서

(2) 인민법원이 침해 혐의를 배제하기 위한 판결 또는 판결을 내렸을 때

(3) 관련 당사자들이 아직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민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 사건이 수리되거나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경우

(4) 지식인 재산권 소유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세관 보호를 포기합니다.

제23조 침해 혐의가 있는 억류된 물품이 세관, 지식재산권 주관부서 또는 인민법원에서 침해 물품으로 확정된 경우

해관은 해당 물품을 몰수한다. .

제24조 세관은 상황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압수된 침해 물품을 처리해야 합니다.

(1) 저작권 침해 물품을 폐기합니다.

(2) 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경우, 침해 상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침해 상표를 제거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침해 상표는 제거되어야 하며 해당 상품은 법에 따라 사회 복지 사업에만 사용되거나 비침해자에게 경매될 수 있습니다.

(3) 위 두 항목 이외의 기타 침해상품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5조 세관 결정, 지식재산권 기관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이 발효된 후, 세관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보증금:

(1) 물품의 보관,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비용

(2) 다음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비용 부적절한 신청으로 인한 관련 당사자.

제26조: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수하인 또는 송하인 사이의 민사 분쟁은 법률에 따라 사법, 중재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27조 세관이 지적재산권 보호 신청을 수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제공하지 못하여 침해 물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정보, 적시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호 조치를 부적절하게 채택한 경우 세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8조 수하인 또는 송하인은 자신이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상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이 있는 경우 권리가 침해된 경우 세관은 수입품의 CIF 가격 또는 수출품의 FOB 가격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진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입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CIF 가격 또는 수출 상품의 FOB 가격에 해당하는 벌금.

제30조 당사자가 관세청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결정을 내린 세관에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상급 세관에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처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세관의 처벌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31조 침해상품의 수출입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세관 직원이 지적재산권 보호 실시 시 직권을 남용하거나, 고의로 어려움을 조성하거나, 직책을 소홀히 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5장 보충 조항

제33조: 개인이 반입 및 반출하는 수하물 및 품목과 우편으로 반출하는 품목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침해상품으로 간주되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4조: 지적 재산권 보호를 이행하기 위해 세관은 신고 수수료 및 침해 상품의 구금 및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5조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관 보호 신청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관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 문서 형식은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36조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