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종 등록: 활성 성분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반드시 품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보충 등록: 활성 성분이 등록된 농약 품종, 변화형 (함량 변화 포함)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보충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단위는 등록 품종과 제형을 생산에 투입하여 화공부의 비준을 거쳐 농업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3) 임시등록: 논간 시범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임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농약 품종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재료와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1) 정보
1. 개요: 원약과 제제의 이름, 구조식, 성분 및 주요 이화성
2. 생산공예: 원료, 생산경로 및 삼폐처리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3. 제품 기준: 기술 조건, 검사 규칙, 검사 방법, 포장, 표시, 보관 조건 및 기간, 운송 주의사항 등
4. 응용기술: 효능, 상해, 사용방법과 범위, 예방대상, 라벨, 설명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독성: 급성, 아급성, 만성독성과 기형 유발, 발암, 돌연변이 실험 결과;
6. 잔류 물: 농작물 및 그 제품의 잔류 물, 대사, 분해 및 분석 방법, 식품 위생, 노동 위생 및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제안;
7. 환경 품질의 영향: 대기, 물, 토양, 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오염 영향.
(3) 샘플
원약, 제제, 순품 또는 표준품.
보충 등록과 임시 등록을 신청하고,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필요한 자료와 견본을 제공하다. 제 6 조 각 부서에서 농약 품종 등록을 신청할 때,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와 샘플을 한 양식에 4 부씩 제공해야 한다. 화공부가 생산공예와 제품기준, 보건부의 독성 및 허용 잔여량, 국무원 환경보호 지도부가 환경품질에 미치는 영향, 농업부의 사용효과, 안전사용 등을 심사하고 의견 (또는 부서가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상무부는 제품 품질 및 포장 규격에 대한 요구를 한 후 농약 등록심사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진행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농업부에서 등록증을 발급할 것이다. 제 7 조 중국에 농약을 판매하는 외국 생산업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비준과 등록이 없는 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기술 이외의 자료와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응용효과와 잔류자료는 중국 대표 지역 2 개 지역에서 2 년 이상의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투약형을 변경하거나 사용 범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보충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 농약은 중국에 5 년간 등록했다. 제 8 조 외국 농약은 중국에서 논간 약효 실험을 실시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농업부'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농약 밭약효 실험 관리 방법 (시범)' 에 따라 실시한다. 중국에서 대규모 시범 실험을 하는 외국 농약은 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비상시 농업부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 특정 범위 및 기한 내에 일부 특수 용도 농약과 일부 제한 또는 금지 (임시 수입 포함) 된 농약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0 조 환경, 가축 및 기타 유익한 생물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농약은 농약 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처된 건의를 제출하여 농업부 공고에 의해 사용 또는 등록 철회를 제한해야 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약 품종은 단계적으로, 배치로 심사, 평가 및 등록해야 한다. 제 12 조 농약 등록심사위원회는 농업부가 이끌고 있으며, 임무는 등록을 신청한 농약 품종을 심사하고 우리나라 농약 관리 방침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이다. 회원은 농업, 화공, 위생, 환경 보호, 비즈니스, 임업 등의 부서에서 임명한 농약 관리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가 3 년이다. 제 13 조 심사 및 승인 단위 및 관련 인원은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샘플에 대한 기술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제 14 조 농약 등록비는 납부해야 한다. 제 15 조 농약 등록의 구체적인 업무는 농업부 농약 검사소가 책임진다. 제 16 조 본 규정은 1982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