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광저우 기술 주식 등록 관리 조치
첫째, 기술 입주 등록 관리를 규범화하고 인재, 기술, 자본의 결합을 촉진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회사법' 과'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둘째,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는 등록자본을 변경하며, 회사는 등록자본을 증가시킨다. 기술 입주의 등록 및 관리에 이 방법이 적용된다.
셋째,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기술 성과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특허
(b) 컴퓨터 소프트웨어;
(3) 비특허 기술 성과.
넷째, 비특허 기술 성과가 주식에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이고 완전하며 단기간에 이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에게 전수할 수 있는 성숙한 기술 성과여야 한다. 미완성 기술 성과, 분산된 기술 지식과 정보, 기술자의 개인 생활과 불가분의 기술 능력과 경험은 기술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기술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비특허 기술은 하이테크 성과에 속하며 반드시 기술 성과 주관 부서의 감정이나 등록을 거쳐야 한다.
5. 기술 성과를 주식으로 투자한 경우, 기술 성과의 소유자는 이 기술 성과에 대해 합법적인 처분권을 누리고, 협력자가 이 기술 성과의 재산권에 대해 어떠한 제 3 자도 대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일반 기술 성과가 출자한 주식의 비율은 회사 등록 자본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이테크 성과로 출자하여 주식에 출자하는 사람은 회사의 등록 자본의 35% 를 차지할 수 있다.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시 과학 기술 행정 주관부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고정 가격으로 투자한 주식의 비율은 35% 를 넘을 수 있다.
7. 기술 성과로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반드시 자질이 있는 자산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기술 성과로 주식을 입주한 경우, 이 기술 성과의 지분 비율이나 가치는 주주 협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자산평가기관이 가격을 평가한다.
기술 성과는 협상이나 평가를 거친 후 법정 검증 자격을 갖춘 검증 기관에 의해 검증되고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한다.
8.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주주들은 기술성과 주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기술주식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기술 투자 목표;
(b) 기술 성과의 금액 및 계산 방법;
(3) 회사의 총 등록 자본에 대한 기술 투자의 비율;
(4) 기술 성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명확히 처리하고 회사에 기한을 전달하는 경우, 기술 성과는 원래 소유자가 기술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기술 투자자의 의무 및 법적 책임
(6) 주주가 후속 개선 기술 성과 및 확인된 후속 개선 기술 성과 지적 재산권 공유 방법을 확인합니다.
(7) 기술 성과 가격이 전체 주주가 서면으로 확인한 후, 기술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원래 확인된 가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협력 당사자들이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9. 첨단기술 성과가격입주가 회사 등록자본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국가가 규정한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며, 이 기술 성과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국가가 규정한 첨단 기술 제품 카탈로그에 속한다.
(2) 회사의 주요 제품에 속하는 핵심 기술;
(3) 국내 자체 개발 혁신의 기술 성과는 국내 선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을 가져야 한다.
10. 하이테크 성과가 주가로 주식을 매입하고, 주가가 회사의 등록자본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시 과학기술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a) 기술 성과 주식 인정 신청서;
(2) 기술 성과 증명서자료 (인증증서, 수상증서, 특허증서, 기술기준, 품질검사보고서 등. );
(3) 기술 성과 가격 투자자가 그 성과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증빙 서류;
(4) 기술 성과 주식에 대한 협력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자산 평가 보고서
(5) 시 과학기술행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서류.
XI. 기술 입주 등록을 할 때 회사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회사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가 기술성과로 주식에 투자한 경우 파트너 기술입주협정과 자본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주식유한회사가 기술 성과로 출자한 경우, 파트너가 기술 성과로 주식에 입주하는 합의, 자산 평가 보고서 및 자본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술 성과가 회사 등록 자본의 35% 를 넘지 않는 경우 기술 성과 검증 또는 기술 성과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등록 자본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을 정하고, 시 과학 기술 행정 주관부의 확인 서류를 제출한다.
(4) 특허 기술로 출자한 사람은 특허 증명서 사본과 특허 등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전민 소유제 단위인 경우 특허권의 양도는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등록 기관이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서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12. 기술 성과를 출자한 회사 헌장은 기술 성과의 양도를 규정해야 한다. 회사 설립 후 한 달 이내에 기술 성과 소유자와 양도자 (회사) 는 기술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 성과 재산권의 합법적인 양도 수속을 처리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3. 이 규정은 외상 투자 기업의 등록 자본 등록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14.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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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두 사람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협의를 한 부 쓰다. 또는 공식적으로 문서 서명을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