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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증처에서 섭외공증을 처리합니까?
법적 객관성:

섭외공증은 공증 기관이 처리한 섭외 요인이 있는 공증 사항을 말한다. 공증 당사자, 증명 대상 또는 공증인 사용지의 요인에는 섭외 요인이 하나 이상 포함된 공증 사항, 주로 공증서가 해외로 보내질 공증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다. 섭외공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당사자는 대부분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또는 출국을 준비하는 시민이다. 2. 사법부의 비준을 거쳐 섭외공증 업무를 처리한 공증처와 심사를 거쳐 합격한 섭외공증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3. 외국 공증서는 사용국과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외국어로 번역하고 외교 인증 수속을 밟는다. 4. 공증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보내져 사용되며 외국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5. 적용 법률상 반드시 우리나라 법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국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공증서류의 목적에 따라 섭외공증은 섭외경제공증과 섭외 민사공증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공증 잠행조례" 와 국제관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증기관은 주로 섭외공증 업무를 처리한다. (1) 섭외경제계약, 각종 협정, 계약의 공증 (2) 섭외 입양, 상속, 유언장, 위탁, 증여, 재산분할, 재산이전, 보증 등 법적 행위의 공증 (3) 정관, 지분증명서, 허가증명서, 신용증명서, 특허증명서, 상표등록증명서, 영업증명서, 이사회 결의 등 섭외 또는 해외경제법률문서의 공증을 처리한다. (4) 결혼 상태, 친족 관계, 신분, 법적 인격, 출생, 사망, 생존, 학력, 경험, 형사처벌, 사고 등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 증명 (5) 섭외소송, 클레임, 기관 설립, 특허 등록 신청 및 법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증서를 제공한다. (6) 섭외 증거 보존, 유산 인벤토리, 호스팅 등 공증 서비스를 처리한다. (7) 서류상의 서명, 인감 진실, 서로 다른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문서에 서명한 장소, 날짜를 증명한다. (8) 국제 관례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타 섭외 공증 업무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