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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의법 시행조례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 행정복의기관이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법정 조건" 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있다.

첫째, 명확한 지원자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있다.

둘째, 신청자는 특정 행정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행정 재검토 요청 및 이유가 있습니다.

넷째, 법정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다.

다섯째, 행정복의법에 규정된 행정복의의 범위에 속한다.

여섯째,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는 행정복의기관의 직책 범위에 속한다.

일곱째, 다른 행정복의기관이 같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같은 주체가 같은 사실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접수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제기 조건

원고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소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주장과 사실적 근거가 있다. 기소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법 이론에 따르면 행정사업단위는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의 허가를 받으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행정 기관이 행정 주체가 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특허 재심위원회, 상표심사위원회 등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직접 설립된 전문 행정 기관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해 허가된 행정 기관의 내부 기관

(c)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해 승인 된 정부 기능 부서의 파견 기관. 각급 정부의 구성 부서는 행정주체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되며, 행정기구도 당연히 행정주체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행위의 책임은 그 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나 그 기관을 설립한 행정기관이 속한 인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