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리기관에 해결을 요청하다: 양측 당사자 한쪽이 협상 해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상 해결 조건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허권자가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특허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특허 관리는 중국 특허 제도의 주요 특색으로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나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다. 그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특허 분쟁을 중재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특허 관리 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개기관으로 간단한 민사 절차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특허 분쟁을 중재하여 처리한다. 특허 관리 기관은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할 때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특허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특허 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기소하다: 특허권자가 침해 행위를 발견한 후 특허 관리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는 전적으로 특허권자가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때, 모든 각급, 어느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대련, 충칭,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특허 사건을 심리하는 제 1 심 법원이고,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제 2 심 법원이다. 특허 침해 사건은 보통 인민법원 경제재판정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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