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68 조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은 2 년이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침해 소송 시효의 출발점에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다.
1, 특허 침해 2 년 이상의 기소는 종종 연속적이고 때로는 간헐적인 경우가 있다.
특허권자가 침해당한 날로부터 2 년 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2 년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면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의 청구권은 물권청구권과 채권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침해를 멈추는 것을 의미하고, 시효제도의 목적상 이런 청구권 자체는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후자는 손해배상, 물론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만 특허권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앞으로 계산된 침해 피해 배상액은 여전히 소송 시효 내에 있다.
2. 허가 전 발명 기술을 사용한 비용 발명 특허의 특징 중 하나는 허가 전 임시 보호다.
발명 특허가' 사전 발표와 실질심사' 를 실시함에 따라 발명 특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발표된다. 이 시점에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공개 발명 기술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단위나 개인은 적절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발명 신청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이다. 행동 제한에는 두 가지 출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 허가 날짜입니다. 두 번째는 특허권자가 그 행동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짜이며, 후자는 실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