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수여하는 요구
첫째, 특허권을 부여하는 조건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권은 참신함, 창조성,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1.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았거나 국내외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4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 발명 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1)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됐다. (2) 지정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은 신청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한다. 2.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는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3. 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간행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국내외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외관 디자인이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전에 취득한 합법적인 권익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둘째,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발명은 특허를 획득한 실질적 조건만 갖추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보호의 특징과 우리나라 경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허를 신청할 수 없는 일부 과제에 대해 예외 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다음 항목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과학적 발견. 과학적 발견은 자연 법칙과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현상의 특징에 대한 전례 없는 과학적 인식이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은 자연 법칙에 대한 인식일 뿐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다. 생산 관행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공업 실용성을 갖추지 못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지적 활동은 인간의 사고 활동을 말하며, 인간의 사고에서 유래하고, 추리, 분석, 판단을 통해 추상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인간의 사고 운동을 통해 매개로 간접적으로 자연에 작용하여 결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표현하는 정보에 대해 사고, 인식, 판단, 기억을 유도하고,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기술의 특징을 갖추지 못하므로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병인이나 병변을 식별, 확정 또는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의사의 직책이 목숨을 구하고 부상자를 살리는 것임을 감안하면, 의사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은 살아있는 인체나 동물체에 직접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공업에 사용할 수 없고 실용적이지 않다. 특허법의 의미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특허권을 수여할 수 없다. 4. 동식물 품종. 동식물 품종은 동식물 품종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들을 생산하는 방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방법은 비생물적 방법을 가리키며, 주로 동물과 식물을 생산하는 생물학적 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 가지 방법이' 생물 위주의 방법' 에 속하는지 여부는 방법 중 인공기술의 개입 정도에 달려 있다. 인공기술의 개입이 그 방법이 달성해야 할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 주된 통제나 결정 역할을 하는 경우, 이 방법은' 주로 생물학적 방법' 이 아니며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핵 전환을 통해 얻은 물질. 핵전환으로 얻은 물질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법은 국가의 절실한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전환법으로 얻은 물질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핵전환법 자체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