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특허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중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는 타자를 치거나 인쇄하지 않았고, 글씨가 불분명하거나 도색되었다. 그림이나 설계도는 그리기 도구와 검은색 잉크로 그려지지 않거나 흐릿하거나 칠해져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발명 신청서 누락 요청서, 권리 요청서 및 설명서 중 하나와 같은 기본 신청서가 불완전합니다.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는 요청서, 권리 요청서, 설명서 및 첨부된 사진 중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요청, 사진 또는 사진이 없는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 중에 모르는 경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의 범주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하여 접수할 수 없다. 중국과의 협정이나 조약 관계, 특허 호혜가 없는 국가에 속한 국민이나 단위는 중국에 제출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는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 단위, 홍콩, 마카오 지역의 단위와 동포가 특허법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수속을 밟지 않았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법인과 주민들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서 특허청에 직접 특허 신청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법인이 신청인으로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할 때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정한 특허 대리기관에 위탁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22 조 특허 출원의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