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약물의 모든 성분, 제비 방법, 임상 효과를 정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신뢰할 수있는 기관을 찾아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초보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문헌이 이미 이 공식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신선하지 않아 기각되고 특허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비를 낭비하게 됩니다).
예비 평가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주체는 기관과 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지불해야 하며, 그런 다음 기관은 검색 결과에 따라 특허 보호 범위를 조정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체와 여러 차례 소통하고 원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과제가 최종 신청 서류를 최종 확정한 후 대리처는 서류를 국가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출원서류 작성은 기본이다. 특허서류 제출 후 보완할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레이아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국은 신청서에 대한 예비 형식 심사를 실시하고, 기술 내용에 대한 2 단계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위탁 기관이 특허 신청에 대한 예비 형식 심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특허가 기각되거나, 신청인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회로 간주되어 특허 신청이 실패할 수 있다.
실질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의 중점이며, 실질심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특허가 창조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검토자는 글로벌 문헌 (중국어 및 외국어) 에서 특허 기술의 내용을 검색하여 해당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천둥이 발견되면 어떤 내용이 공개되었는지, 어떤 내용이 참신하거나 창조적이지 않은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검토 의견통지서가 발급된다. 이때 대리인의 수준을 시험해야 한다. (발명가는 특허 신청 경험이 없어 전혀 대처할 수 없다.) 대리인은 심사위원이 말한 것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으로 대답하는 방법, 불합리하게 대답하는 방법, 신청 서류를 수정하는지 여부, 어떻게 수정해야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최대한의 보호 범위를 쟁취하는 등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