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나는 작년과 올해 모두 로열티를 냈지만, 적게 냈기 때문에 특허는 보호받지 못했다. 환불 절차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작년과 올해 모두 로열티를 냈지만, 적게 냈기 때문에 특허는 보호받지 못했다. 환불 절차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분담금이 부족해서 특허가 보호받지 못한다' 는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관련될 수 있는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고, 그 권리를 상실하고,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권리 회복 신청서를 작성하여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결함을 극복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적게 납부하면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로열티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감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개인으로 연간 수입이 25,000 원 미만인 경우 로열티를 감면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한 단위, 여러 개인 또는 여러 개인과 한 단위이며, 단위 경제가 어렵고, 개인 연봉이 25,000 원 미만이면 특허비를 늦출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 * *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로열티를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제목이 "두 개 이상의 단위 * * * 가 동시에 특허를 신청했기 때문이라면, 특허비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특허는 보호되지 않는다. 특허국은 자발적으로 환불을 할 것이고, 너도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다.

1. 지불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을 작성하다.

2. 지급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비용 감면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한 각종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