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고, 그 권리를 상실하고,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권리 회복 신청서를 작성하여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결함을 극복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적게 납부하면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로열티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감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개인으로 연간 수입이 25,000 원 미만인 경우 로열티를 감면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한 단위, 여러 개인 또는 여러 개인과 한 단위이며, 단위 경제가 어렵고, 개인 연봉이 25,000 원 미만이면 특허비를 늦출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 * *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로열티를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제목이 "두 개 이상의 단위 * * * 가 동시에 특허를 신청했기 때문이라면, 특허비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특허는 보호되지 않는다. 특허국은 자발적으로 환불을 할 것이고, 너도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다.
1. 지불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을 작성하다.
2. 지급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비용 감면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한 각종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