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이 예비 심사 단계에서 철회로 간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신청비와 인쇄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 심사관의 정류 통지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다.
(3) 제 1 년 (즉, 제 3 년) 유지비와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4) 기한 내에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서면서 특허 출원은 철회로 간주되고 있다.
(1) 기한 내에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 유지 보수 및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허 신청은 철회 후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잃고 싶지 않다면 회복기 내에 제때에 복구 수속을 밟아야 하며 특허청에 의견을 진술하고 복구 수속을 놓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신청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철회로 간주된다면, 먼저 복구 수속을 한 다음 특허청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만약 정말 특허국의 잘못이라면, 특허국은 수리비를 신청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신청인은 유지비 납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지비에는 지연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 신청은 유지비와 연체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철회로 간주되면 재개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