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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권 양도안
사례 1:

1993 년 2 월 4 일 천진의약공업기술연구소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관심병, 협심증 치료를 위한 한약신약 신소명 캡슐의 발명특허를 신청했다. 발명가는 구 윤, 강, 입니다.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조기 공개 설명서도 제출했다. 1993 4 월 13 일 천진의약공업기술연구원이 광저우 화성 제약공장과 기술양도협정을 체결했다. 쌍방은 천진의약공업기술연구소가 신소명 캡슐의 품종, 처방, 생산 기술을 양도하기로 동의했다. 광저우 화성 제약공장은 천진의약공업기술연구소에 신소명 캡슐 기술 양도비 65438+20 만원을 지불했다. 천진의약공업기술연구소는 중국 양지에서 각각 신소명 캡슐 한 알을 생산용으로 양도할 수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도 양도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위의 계약은 이미 기술 계약 인증 등록을 진행했다. (1) 특허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특허 출원권 양도로 특허 양도와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사례 2:

차별화: 특허 출원권 양도와 독점 기술 양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7 년 6 월, 원고 상하이 대화화공경공회사 (이하 대화회사) 와 피고 무석모 연구소 소장 공덕카이 () 가' 안전에너지 전기 도금 순환 필터 히터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 을 체결했다. 쌍방은 공덕카이가 자신의 직무를 발명하여' 안전 에너지 전기 도금 순환 필터 히터' 를 발명한 특허 출원권을 대화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했고, 대화사가 자율적으로 특허 출원을 처리했고, 공덕카이는 이 특허 신청권을 포기했다. (대화회사만 공덕카이에게 특허 출원권 양도비 654.38+ 만원을 지불하더라도 계약 체결 후 5 만원을 선불하고, 계약 공증 후 5 만원을 지급한다. 계약이 발효된 후, 대화회사는 공증처에 가서 공증 수속을 밟을 것이다. 계약은 앞으로 공덕카이에게 대화회사에 보수를 지급하거나 경제적 보답 위험을 감수할 권리가 없다고 약속했다. 대화사가 생산중인 경제적 이익에 관계없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경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계약이 체결된 후 대화사는 공덕카이에게 양도비 6 만원을 두 번 지급했지만 계약 규정에 따라 공증 수속을 밟지 않았다. 공덕카이는 대화사가 약속대로 양도비를 지불하지 않아 7 월 중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 1987 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88 년 6 월 공덕카이의 특허 신청은 중국 특허청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대화사는 상해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해 공덕카이에게 양도비 6 만원을 돌려주고 위약금 654.38+0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안전 에너지 절약 전기 도금 순환 필터 히터 특허 출원권 양도"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술 누군가가 양도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기술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양도계약서에 서명한 후에야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본 사건에서 쌍방이 양도한 것은 특허 출원권이 아니라 비특허 기술, 즉 독점 기술이다. 둘 사이의 경계는 특허 출원이 이미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제기되었는지에 있다. 독점 기술은 반드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사례 3:

1993 년 5 월 27 일, 조영준은 그의 업무 관행에서 개발된' 일회성 다두가약 장치' 에 대해 국가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제출했다. 1993 6 월 10 일 국가특허국은 조영준에게 특허 접수 통지서를 보내 신청번호가 933032803 임을 확인했다. 1993 년 8 월 7 일, 조준경은 장춘가린 의용 플라스틱제품 유한공사 (이하 가림회사) 와 협의하여 특허 출원권을 가림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쌍방은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조영준은' 한 번 이상 투여장치' 의 특허 출원권을 가림회사에 양도했다. 가림회사는 조준에게 양도비 65438+ 만원, 1993 년 8 월 24 일까지 5000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5000 원은 장춘특허국이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 계약이 발효된 날부터 중개인 장춘특허국은 특허 신청인 변경 수속을 처리한다. 가림회사가 예정대로 조준영 95,000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동시에 종결되고 조준에서 국가특허청까지 특허권 변경 수속을 밟는다. 계약이 체결된 후 가림회사는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조영준 5,000 원을 지불했다. 조준영도 계약에 따라 8 월 24 일 가림회사에' 접수통지서',' 외관설계특허 신청',' 일회용 다두가약장치 설계도',' 설계약술',' 설계도' 를 보냈다. 1993 65438+2003 년 2 월 4 일, 국가특허국은 장춘특허청에 장춘가린 의용 플라스틱제품유한공사' 일회성 멀티헤드 가약 장치' 특허권을 수여했다. 가림회사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계약대로 조영준에게 남은 양도비 9 만 5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조영준은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가림회사가 계약대로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양도비 95,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피고에게 계약 제 9 조 2 항의 약속에 따라' 일회성 멀티헤드 가약장치' 특허권을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본 사건은 특허 출원권 양도를 위한 계약 분쟁이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특허측이 위약할 경우 특허권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다. 특허 출원권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설명서 항목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등록하고 공고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본 사건에서 조준이는 이미 접수한' 1 회 다두가약 장치' 특허 출원권을 가림회사에 양도했고, 양측은 양도협의를 체결했고, 협의에서 양도비는 65438 만원+만원으로 명시했다. 가림회사가 계약에 따라 충분한 양도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은 위약 행위이며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반환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조준이는 다시 국가지적재산권국과 기록 변경 절차를 밟아 진정한 특허권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