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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요청: 심사요청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특허출원의 승인절차는 수리,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허가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출원은 승인 시 조기공개 및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3단계만 거치게 됩니다.

실질심사 단계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신청인이 실체심사청구절차를 완료한 경우(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체심사수수료 2,500위안을 납부한 경우) ), 해당 출원은 실체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실질심사 단계 진입 통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출원인이 실체심사청구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출원인이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실체심사청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실체심사청구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기심사에 들어간 지원서는 실무심사에 들어간 순서대로 실기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 심사관은 검색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이 특허법에서 규정한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및 기타 실질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간(첫 번째 심사의견 통지에 대한 회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지합니다. 4개월입니다.)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소한 한 번의 답변이나 수정 후에도 신청서가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실제 검토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토 주기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출원인이 수정 및 의견진술을 한 후 하자가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허가통지서와 출원서를 작성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인증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5. 허가단계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실체심사 결과 발명특허출원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준비를 합니다. 인가공고 및 신청 인가등록 준비를 입력하세요. 허가 양식 심사관이 허가 텍스트의 법적 타당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특허 출원서의 서지 항목이 올바른지 교정, 수정 및 확인한 후 특허청은 허가 통지서와 등록 절차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승인 통지 및 등록 절차 통지를 받은 후 신청자는 2개월 이내에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절차를 밟을 때 특허등록비, 공고인쇄비, 인지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발명출원인은 인가연도를 제외한 매년 출원유지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료 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기한 내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 인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특허 등록부에 기록하고 특허청에 공고합니다. 특허 공보. 특허권은 특허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사람은 특허권을 얻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