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이 해외에 생산형 합자기업이나 신기술, 신제품 개발형 합자기업을 설립할 때 중국 기술을 투자기술로, 합자계약에 따라 중국이 출자해야 하는 기술을 규정하고 있다.
(b) "잠정 조치" 제 2 조에 열거 된 수출 기술은 외국 관련 전시회를 포함한다. 제 2 장 수출 기술 프로젝트 심사는 제 3 조 수출 기술에 근거하여' 잠행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6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잠행조치'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술항목은 수출금지 기술, 수출기술 통제, 수출기술 허용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로는 극비급 국가비밀과 중국 법률법규가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이 있다.
(b) 수출 통제 기술에는 국가 비밀 기밀 기술 및 중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를 규정하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제 5 조 수출 기술 항목에 대한 기술 심사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기술 수출의 중점은 공업화 기술이어야 하며, 노무와 설비, 대외공사 도급 수출을 이끌어야 한다.
실험실 기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하여 산업화 기술로 전환하여 재수출해야 한다. 국내는 현재 개발 응용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외국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은 후에야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
(b) 수출 기술은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검증되어야 한다. 감정되지 않았지만 생산 실무에 의해 검증된 사람은 고용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c) 다양한 기술 수출 방식, 주로 제품 수출을 장려한다. 제품이 국제 시장에 직접 진입하기 어려울 때 기술적 수단을 통한 수출을 장려한다.
(4) 수출 기술은 그 기술의 수명 주기, 우리나라의 기술 비축 및 국제 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유리한 시기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우세를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이익 극대화를 쟁취해야 한다. 제 6 조 수출 기술이 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것은 원칙적으로 수입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수입국의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는 합의 (계약) 에서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비밀 조항을 명확히 합의하여 우리측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기술 수출은 중국의 국가 (또는 외교)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 비밀 기술의 수출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비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수입 소화 흡수 기술의 수출은 원래 계약의 이 기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기술심사의 신청과 비준제 10 조 기술수출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은 (90) 대외무역부 52 호' 기술수출품목 신청서 통일형식 시행에 관한 통지' 에 따라 기술수출품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이름
(b) 신청자 또는 개인, 신청 날짜;
(3) 기술 보유 단위 또는 개인;
(4) 수출 기술의 내용과 기본 특성, 기술의 선진성과 성숙성, 기술의 경제적 이익, 수상 등을 포함한 기술 소개
(5) 기술 유형 (여기서는 국가 비밀 기술 또는 비국가 비밀 기술 참조) 및 특허 기술인지 여부
(6) 기술 및 제품 수출 및 판매 전망;
(7) 수출할 방식과 수출할 국가 및 지역. 제 11 조 기술수출항목의 단위나 개인은 상술한 제 10 조 규정을 기입하는 것 외에 첨부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검증된 기술에 대한 기술 검증 인증서 제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사용 단위에서 발급한 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위 관할 부서의 프로젝트 검토 의견;
(3) 특허 기술은 특허 출원 또는 승인 관련 서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수입 소화 흡수 기술의 수출은 원수입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기술 검토를위한 승인 절차:
(1) 기술수출신청기관이나 개인은 행정예속관계에 따라 해당 성 또는 부서의 관급 주관부서 (시과위 포함) 에' 잠행규정' 제 10 조, 제 1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술수출항목 신청서 및 첨부 파일 5 부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 부서가 초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과위 또는 국무원 각 부처의 기술수출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신청 프로젝트는 국가 비밀 기술에 속하며, 기술 심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국가 비밀 기술 수출 심사 잠정적 규정' 에 따라 기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b)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무원 각 부처과위 주관기관이 기술수출신청을 받은 후 각각 수출기술을 분류하고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청해 심사에 참가할 수 있다. 지방 주관부는 수출을 허용하는 기술을 비준하고 기술 심사 결과를 국가과학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국가 비밀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제출된 비밀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심사 결과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론 (소인 기준) 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수출 통제 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제 1 심 후 국가과학위원회에 보고하여 더 심사해야 한다.
(3) 국가과학위는 수출기술통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소인 기준) 신청인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4) 기술 수출 신청서 및 첨부 파일이 불완전하여 기술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5) 기술 수출 신청 기관이나 개인은 프로젝트 계획 수출 전에 기술 수출 신청을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