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점 간판 관리 규정"
하나는 편의점 네온사인, 문패, 조명 관리를 강화하여 동네 깔끔함, 미관, 야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장 조명 시설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일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네온사인, 문패, 등 등은 전반적인 계획, 과학 디자인, 합리적인 배치, 내용 건강, 규범 관리의 원칙을 따르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점의 품위를 높여야 한다.
세 번째 편의점의 네온사인과 문패는 설정 계획과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1) 네온등은 건설중인 건물의 해당 위치에 설치하고 볼륨을 엄격하게 제어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같은 건물에 설치된 네온사인과 문패는 높이, 매체 형식, 모양, 규격,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내용이 건강하고, 규범을 쓰고, 글씨가 또렷하고, 도안과 불빛이 완전히 눈에 띈다.
(4) 네온사인을 독립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맹도와 인도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5) 안전,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6) 스위치 사용 시간을 명확히 하고 해당 담당자를 찾아 적절하게 유지보수한다.
제 5 조 중대 행사를 개최할 때 정부는 상급 일정에 따라 개폐회식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개인. 편의점 경영책임자가 처리하고 처벌한다.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