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단위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발명품은 발명가가 정부 주관부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고 특허국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을 받은 후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각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발명가는 발명 내용을 설명하고 권리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첨부된 그림을 첨부하여 발명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법은 발명가가 특허청에 (1)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기; (3) 선서 또는 진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서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신청자의 설명서에는 발명명, 발명 설명, 제조 및 사용 방법,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품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청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청인은 반드시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그가 요청한 특허 보호 범위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청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발명가는 일반적으로 특허 변호사나 특허 대리인에게 대신 신청을 의뢰한다. (1) 특허 부여 원칙: 특허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같은 발명품은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발명에 대해 각각 특허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발명 우선원칙이고, 하나는 신청 우선원칙이다. 선발명 원칙은 두 명 이상이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 신청을 한 것으로, 특허 출원 시기에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그러나, 이 원칙을 채택할 때, 누가 1 차 발명자인지 결정할 때, 왕왕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소수국만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신청선원칙이란 두 명 이상이 각각 같은 발명에 대해 출원할 때 발명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며 특허 출원 시기를 기준으로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관행이다. (2) 특허 심사 절차: 각국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요구가 다르므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른 제도를 실시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 출원 형식만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발명이 참신성과 같은 실질적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형식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일부 국가에서는 신청 형식뿐만 아니라 발명이 참신함, 선진성, 실용성을 갖추는 조건인 실질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상술한 특허 조건을 갖춘 발명만이 특허권을 부여받았다. 중국과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모두 실질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 심사에는 많은 복잡한 과학 및 기술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심사 기관은 종종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특허 파일을 검토하여 특허 출원이 참신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특허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그것의 임무는 매우 무겁다. 특허 출원부터 특허권 수여까지 발명품은 종종 3 ~ 5 년 이상 걸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조기 공시와 연기 심사 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후 (보통 18 개월, 우리나라는 18 개월) 특허기관이 공식 특허 공보에 이 신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 일정 기간 (보통 2 ~ 7 년, 우리나라는 3 년) 동안 신청자는 스스로 실질심사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제 3 자가 실질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규정된 심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 기관은 신청인이나 제 3 인의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진행하여 특허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특허 출원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