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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혹을 풀다: 원고가' 제 3 자' 를 열거할 권리가 있는가?
사람들은 소송에 원고와 피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때로는 제 3 인이라는 역할도 있다. 법률상의 제 3 자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와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장삼과 이사는 주택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왕무는 분쟁주택은 그의 것이고, 왕무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이라고 말했다. 모 왕선생은 법원에 입건하여 법원 판사에게 원고가 고소장에 제 3 자를 열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왕선생에게 기소장을 다시 써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이 재판정에 도착했을 때, 재판장은 제 3 자가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새로운 고소장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우리는 원고가 제 3 자를 열거할 권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항 16 조 제 1 항에 따르면, 오호 원고수 로펌 판강은 법에 제 3 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채권자는 차차 채무자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제 3 자로 등재되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채무자를 제 3 자로 추가할 수 있다. 반대로 원고가 제 3 자를 열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사구시적으로 제 3 자가 소송에 개입하는 목적은 사건 사실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원, 피고가 자발적으로 이름을 나열하거나 제 3 자를 추가하는 것은 사건의 사실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당사자의 소송을 용이하게 하며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법원은 자발적으로 제 3 자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했는데, 법원이 사건을 이해한 후에야 확정할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효율성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물론, 원고가 열거한 제 3 자가 부적절하다면 법원은 완전히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원심 법원의 판사는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거나 제 3 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교구 법원 연구실 주임 남보룡은 고소권이 제 3 인 일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법원 통지라고 강조했다. 하나는 원고나 피고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판결한 후 제 3 자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했다. 둘째, 법원은 제 3 자를 직권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당사자가 신청하든 법원이 직권에 따라 추가하든, 엄격한 제한을 받고 권리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 기준은 실체법에서 찾아야 하며 절차법은 이에 대해 무력하다. 물리적 권리 대신 소송권을 사용하여 당사자가 제 3 자를 열거할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면 문제를 단순화하고 제 3 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최화강 천진재경대 교무실 주임은 민사소송의 사법실천에서 원고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당사자는 입건할 때 제 3 자를 고소장에 직접 기재하고, 사건 외 타인을 소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당사자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6 조는 제 3 인이 독립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제 3 인에게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가 자발적으로 소송에 가담하다. 본 사건은 원고가 기소장에서 제 3 자를 자발적으로 열거하는 경우는 없다. 후자는 주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즉,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접 결정하고 원고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한다. 원고가 제 3 자로 등재되거나 제 3 자를 추가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법은 당사자에게 입건 과정에서 제 3 자를 열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