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중원의 최종판결에 불복하고, 소재지 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 < P > 1, 재심 신청서 형식 < P > 재심 신청서 < P > 신청자: < P > 신청자: < P > 신청자? 신청인과의 분쟁 사건, XXX 중급 인민법원 XXXX 년 x 월 x 일 (XXXX)XXX 종자 제 XXX 호 민사판결문, 신청인은 이 판결문 XXXX (여기에 당신의 주요 이유를 적는다) 를 보고 지금 귀사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요청 사항:
1, XXX
2, XXX
사실과 이유:
XXX
감사합니다
XXX 지방 고등인민법원
달? 일 < P > 2, 법률절차 < P > 제 178 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 P >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본법 제 179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법 제 179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하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습니다. < P >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 이상의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은 재심의 사건을 본원에서 재심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을 할 수도 있고, 원심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을 할 수도 있다. < P > 그러나 최종 판결이 < P >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P >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 P >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 P > (4)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 P > (5)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 대해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 P >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관할권이 잘못되었습니다. < P >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재판원들은 기피하지 않았다. < P > (9) 소송행위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 P > (1)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
(11) 소환장없이 결석 판결; < P >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 P > (13) 원판결, 판결의 법률문서 철회 또는 변경을 한 < P > 는 법정절차 위반으로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이 그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위법 심판 행위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확장 자료:
212 년 8 월 31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개정 정보' 를 심의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 민사재판과 집행 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이 해석을 제정한다.
하나,? 관할
제 1 조? 민사소송법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 사건으로는 분쟁 표지액이 큰 사건, 사건이 복잡한 사건, 당사자 수가 많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포함된다.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해상 상업 사건은 해상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제 3 조?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호적 소재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 P >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지 또는 등록지는 거주지입니다.
제 4 조?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한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제 5 조? 사무기구가 없는 개인협력, 협력형 연합체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등록도 없고, 피고인 몇 명도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제 6 조? 피고가 호적을 취소당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22 조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원고, 피고는 모두 호적을 취소당한 사람은 피고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7 조? 당사자의 호적 이동 후 아직 정착하지 않았으며,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호적, 호적, 호적, 호적, 호적)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8 조?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감금되거나 강제적인 교육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의 본거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피고가 감금되거나 강제교육조치를 1 년 이상 취한 사람은 피고가 감금되거나 강제교육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9 조? 부양비, 양육비, 부양비 사건을 추징하는 피고인 거주지는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으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 1 조?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에 불복한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양측 당사자가 모두 군인이나 군 단위인 민사사건은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2 조?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이 넘었고, 다른 쪽이 이혼을 기소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 P > 부부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이혼을 기소한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의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3 조? 국내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 예를 들어 정착국법원이 이혼소송은 혼인 체결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혼인 체결지나 국내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4 조? 외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 예를 들어 정착국법원이 이혼 소송을 국적 소속 국법원의 관할을 이유로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국내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5 조? 중국 시민 한쪽은 외국에 거주하고,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할 권리가 있다. 외국측은 주거국 법원에서 기소하고, 국내측 인민법원은 기소하며, 고소인민법원은 관할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중국 시민 쌍방이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을 기소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이혼한 중국 시민은 쌍방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여 국내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주요 재산이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8 조? 계약은 이행 장소를 약속하고, 약속한 이행 장소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다. < P > 계약은 이행 장소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이고, 수령 통화 한쪽은 계약 이행지이다. 부동산을 납품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가 계약 이행지이다. 기타 대상은 의무 이행 당사자의 소재지가 계약 이행지이다. 즉시 정산된 계약, 거래 행위가 계약 이행지이다. < P > 계약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한 이행지에 있지 않으며,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9 조? 재산리스 계약, 금융리스 계약은 임대물 사용지를 계약 이행지로 한다. 계약은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서 나온다.
제 2 조? 정보 네트워크 방식으로 체결된 매매 계약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입찰된 것으로, 매수인의 거주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다. 다른 방법으로 대상을 전달하는 것은 수령지가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서 나온다.
참고 자료: 민사 소송법-중국 법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