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준비
등록 방법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 등록 방식은 국가공상총국 상표청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 또 다른 등록 방식은 경험 있는 상표 대행 기관에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이다.
2. 재료 준비
상표 패턴 5 장 (규정된 색상의 컬러 상표 5 장, 흑백 잉크 1 장), 가로세로가 10 cm 를 초과하지 않고 5 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표 패턴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화살표로 상하 부분을 나타낸다. 개인이 신청한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영업허가증 사본도 추가해야 하며, 경영범위는 등록상표와 일치한다. 기업이 신청한 것은 반드시 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시하고 제출해야 한다. 단위 공인이 찍힌 상표 등록 신청서.
3. 신청 시작
4,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에 따라 신청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45 개 범주로 나뉘는데, 이 중 상품 34 개, 서비스 1 1 클래스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범주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 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지원자가 다른 범주의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범주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일자 결정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점이다: 우리나라가 상표등록에서 선제 신청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기업과 상표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신청일을 신청한 기업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일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상표국이 신청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다음 상표 심사, 초심 공고, 등록 공고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상표국 초심의 상표를 통과해 공고한 지 3 개월 후에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상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상표 연장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상표 등록증 받기
상표등록 후 상표국은 등록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대리인을 통해 조직된 대리인은 상표 등록증을 등록자에게 보냅니다. 직접 등록, 등록자는' 상표등록증 수령 통지서' 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상표청에 가서 상표증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휴대해야 한다. 상표등록증 수령의 소개서, 증인 신분증 및 사본, 영업허가증 원본 및 현지 상공부 도장의 사본,' 상표등록증' 통지, 상표등록자명 변경, 상공부에서 발급한 변경
참고: 새 상표는 신청부터 발행까지 보통 1 ~ 3 년 반 정도 소요되며, 그 중 신청 접수와 형식 심사는 약 한 달, 실질심사는 약 24 ~ 30 개월, 이의기간은 3 개월이며, 승인 공고에서 상표 발급까지 약 2 개월이 소요됩니다.
7. 상표 등록 신청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생산, 제조, 가공, 선택, 위탁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 (이하 상표청) 에 법에 따라 상표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좁은 상표 등록 신청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 상표 국제 등록 신청, 증명 상표 등록 신청, 단체 상표 등록 신청 및 특별 로고 등록 신청만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상표 등록 신청에는 좁은 상표 등록 신청의 내용뿐 아니라 변경, 갱신, 양도 등록 신청, 이의 신청,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 제출 신청 및 기타 상표 등록 사항 처리도 포함됩니다.
상표 등록 원칙
상표 등록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의 결합 원칙.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표는 자발적 등록 원칙을 채택한다. 국가법, 행정법규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주로 담배, 시가, 포장된 담배) 의 생산경영자가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 없이는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2. 고유성 원칙.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전에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 (예: 외관 디자인 특허권, 성명권, 저작권) 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 합법성의 원칙.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법률로 금지된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무단,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이나 피대리인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상표에는 상품 지리적 로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상표는 해당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4. 상표등록신청을 심사하고 공고할 때 신청 우선, 사용 우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5. 강탈 금지 원칙.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영향을 준 상표는 부당한 수단으로 먼저 등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