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다년간 사법실천의 판례와 결합해 동등한 원칙의 적용을 총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1. 동등성 원칙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적 특징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즉,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의 차별화 기술 특성이거나 머리말에서 알려진 기술 특성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발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2. 등가원칙의 등가성은 기술방안 중 특정 기술특징의 기술기능과 기능등가성을 일컫는 것으로, 침해와 특허 두 기술 방안의 전체적인 등가성이 아니다. 동일성은 전체 침해 대상이 모든 특허 기술 방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대상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을 대체한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3. 동등한 원칙의 동등한 기술적 특징은 대체된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수단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등한 기술적 특징을 대체된 기술적 특징과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감별하다.
4. 등가원칙의 등가기술적 특징은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로서 권리요구서를 읽은 후 창조적 노동 없이 이런 등가대체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도 등가원칙을 적용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 동등한 대체를 생각하는 것도 동등한 원칙이 적용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5. 동등한 원칙을 적용하여 동등한 침해를 판단하는 기간은 특허 출원일이나 특허 공개일이 아닌 침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동등성 원칙이 적용되는 예외. 특허 침해를 인정할 때, 강경하게 등가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동등성 원칙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알려진 기술이라고도하는 무료 기존 기술. 공공 분야에서는 누구나 알려진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기존 공시 기술을 사용하면 타인의 특허에 동등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특허의 충돌 신청 또는 선제 신청. 특허 침해 판정에서 등가원칙은 신청과 모순되거나 이전에 특허를 신청한 기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특허 출원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은 우선 반언 금지 페이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경우, 동등한 원칙이 적용되면 권리자에게 과도한 보호를 초래하고, 제 3 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법률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대등한 원칙의 초심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