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상에게는 등록 상표가 필요하지 않고 가맹점의 상표 정보를 사용한다. 상표는 유일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기업은 전용권이 없다. 기업의 상품이 잘 운영되면, 다른 상인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표가 대표하는 상품의 품질과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표가 등록된 후에만 다른 사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범주의 제품 홍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 상표가 국가 유명 상표인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신이 설립한 기업이나 점포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일반 상표인 경우 상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상표청에 신고한 후 글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상국에 기업명을 신고할 때 명칭이 등록상표라면 공상국은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조례
문장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상업 프랜차이즈 (이하 프랜차이즈) 는 등록 상표, 기업 로고, 특허, 독점 기술 및 기타 운영 자원을 보유한 기업 (이하 프랜차이즈) 을 의미하며, 소유 운영 자원을 계약 형태로 다른 운영자 (이하 프랜차이즈) 에게 허가하고, 프랜차이즈는 계약에 따라 통합 운영 모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프랜차이즈에게
기업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프랜차이즈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시 상무주관부는 전국 프랜차이즈 활동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 및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프랜차이즈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8 조
프랜차이즈는 처음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상무주관부에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또는 기업 등록 (등록) 증명서 사본
(2) 프랜차이즈 계약 샘플;
(3)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4) 시장 계획;
(5)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서면 약속 및 관련 증빙 자료에 부합한다.
(6)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와 자료.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