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가 허가한 조직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구체적인 주장과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14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및 세관 처리 사건을 확인한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제 15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제 18 조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9 조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0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송된 인민법원은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지정했다. 인민법원 관할권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23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