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건재공업의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과학연구에서 특허 관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결정의 과학화 정도를 높이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과 관련 규정에 따라 건재공업과학연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건축재료공업국 (이하' 국가건축자재국') 과학기술개발부는 본 규정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3 조 국가건축재국은 과학연구설계단위와 고등대학 부속과학연구관리기관을 본 단위의 특허 관리 직능 부문으로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상 국가건축재국 과학기술개발사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과학연구관리에서 특허 업무의 내용 제 4 조는 신청 국가와 부서의 각종 중대 과학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이 분야의 기술 현황, 지표 및 해당 국제 표준을 분석하고 핵심 기술의 참신성을 중점적으로 검색해야 한다. 신고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는 해당 계획 관리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반드시 새로운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특허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특허의 설명서와 권리요구서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감정 신청 성과는 새로운 보고서와 국내 기존 동종 기술과의 상세한 비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감정할 기술의 핵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 6 조 기술 도입 프로젝트의 심사와 인증에서 기술 도입과 관련된 특허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를 실시하여 특허권자, 권리자, 특허 유효기간, 보호 지역, 기술 비밀 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동종 기술의 현주소나 소화 흡수된 재료를 제출하다. 제 7 조 수출 기술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참신한 특허 검색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특허 출원국, 보호구역, 시효기간 등 관련 법적 조건을 심사하여 유사 기술 현황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기술의 재산권과 수출 성격을 설명해야 한다. 기술 수출 업무에서는 기술 수용국이나 지역의 관련 법률 상황을 조사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8 조이 규정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에 언급 된 특허 검색 및 신규 자료는 법정 특허 기관 또는 정보 검색 기관이 발행 한 보고서를 기반으로해야한다. 제 3 장 과학연구기관의 일상적인 특허 관리 제 9 조 국가건축재국 직속 과학연구, 디자인 단위, 고교는 특허 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본 단위 과학연구처 과 (실) 에 주요 지도자 한 명을 증설하여 특허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구체적인 업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다. 제 10 조 국가건축재국 직속과학연구설계단위와 고교의 특허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a) 특허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계획과 계획을 개발한다.
(2) 과학 연구원에 대한 특허법과 특허 지식의 홍보 교육을 조직한다.
(3) 특허 출원을 조직하고 처리한다.
(4) 특허 기술 구현, 특허 허가 무역 협상 및 계약 참여 지원
(5) 본 기관이 소유한 특허를 관리하고 특허의 유지, 연장 및 종료를 처리한다.
(6) 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시장 동향을 추적하고, 본 단위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단위 내 특허 및 성과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단위 법정 대표가 관련 특허 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법에 따라 본 기관의 비직직 발명 감정, 관련 특허 신청을 처리한다.
(9) 본 기관의 기술이나 제품 수출입 중 특허 업무를 책임진다.
(10) 본 단위와 관련된 특허 정보를 관리하고 적용한다.
(11) 정기적으로 상급 업무관리부에 특허 업무의 전개를 보고한다.
(12) 과학 연구 관리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관리에 참여하는 참모가 되다. 제 11 조 과학 연구, 디자인 단위 및 국가 건축재국 직속 고교는 특허 문헌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본 부서의 업무 발전 방향에 따라 과학 연구 프로젝트, 기술 개발, 기술 무역 및 기술 협력 교류 과정에서 특허 문헌이 제공하는 기술 및 제품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야를 넓혀 과학 연구 의사결정을 더욱 과학적으로 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과학연구, 디자인 단위 및 국가건축재국 직속 고교는 매년 7 월 10 이전 및 이듬해 1 월 10 이전에 과학연구 프로젝트, 성과, 특허 신청, 특허 또는 성과를 국가건축재국 과학기술개발사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부칙 제 13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건설재 주관부는 본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과학연구관리업무 범위 내에서 관할하는 과학연구 단위와 중점 기업 특허 업무관리를 지도하고, 매년 12 월말까지 업무전개상황을 국가건설재국 과학기술개발부에 보고할 수 있다. 제 14 조 본 규정은 국가건축재국 과학기술개발사가 해석한다. 제 15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