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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소송보존최신시행세칙
소송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미래 판결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논란이 있는 재산에 대해 임시 강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 및 10 1 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고소전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법은 소송 전 행위 보전 (소송 전 금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당사자 처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논란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산보존이 필요한 사건은 반드시 지불의 고소여야 한다. 즉 본 사건의 청구권은 재산지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래 효력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렵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당사자가 재산을 이전, 훼손, 은닉하는 행위 또는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객관적인 요인은 주로 소송의 대상이 부패하기 쉬우며, 제때에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민사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생한다. 1 심 또는 2 심 절차에서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당사자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다.

(4)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을 취하거나 먼저 시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5) 인민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 할 수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공된 보증 금액은 보안 요청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에서 재산 보존 착오가 피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피청구인은 신청인이 담보한 재산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 소송 전 재산보전이란 긴급 상황에서 법원이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에는 반드시 지불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신청인이 앞으로 입건할 채권에 재산지불이 있는 내용이다.

(2) 상황이 급급하여 즉시 상응하는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c) 이해 관계자는 사전 기소 재산 보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해관계자, 즉 피청구인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권리가 피청구인의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4) 소송 전 재산 보존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 중 재산보전은 반드시 보전비를 납부해야 하며' 인민법원 소송요금법' 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고소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사람, 즉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 보전과 관련된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3. 행동보전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손해나 추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 보전에 대한 판결에는 항소가 없지만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62 조는 소송에서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선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제때에 침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1992,'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에서 인민법원이 특허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종종 침해자가 특허무효를 선고함으로써 고의로 소송을 미루고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재산보전' 이라고 불리지만 보존 내용은 피고를 겨냥한 행위다. 어느 정도까지 지적 재산권 분야의 행동 보존 시스템의 프로토 타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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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 심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떼를 떼는 것을 발견한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이것은 너의 마지막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때 너는 정확한 증거를 파악한 후에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보전이란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논란이 있는 표지물에 대해 법원이 취한 제한처분에 대한 보호조치다.

재판 실천에서 모든 민사사건이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보안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송 보존 사건은 지불된 소송이거나 지불이 포함된 소송 합병이어야 합니다. 즉, 소송에는 지불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보존의 대상은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의 대상이거나 분쟁과 관련된 재산이기 때문에 소송보전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사건이 판결 후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사 집행은 반드시 지불의 호소여야 한다. 즉,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자가 재산 지급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순 확인소송과 변경소송은 지불 내용이 없고 소송 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송 보전을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합니다.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렵거나 국가와 인민재산에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