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1)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직무발명 창조에 속한다: 1,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업무에서 만든 발명 창조. 직무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업무 범위이며, 일상적인 업무 책임 범위에 속하며, 단위의 업무 범위나 개인의 전문 범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일상 업무에서의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에 속한다. 2. 본 부서에서 납품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완수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여기에는 사원의 인사 하위 단위, 임시 작업 단위 (예: 임시 파견인의 임시 파견 단위, 전문가의 고용 단위 등) 가 포함됩니다. ). "본업 이외의 임무" 는 직원들이 단위 배정에 따라 맡은 단기 또는 임시 임무를 말한다. 기관은 특정 인원이 본업 이외의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 임무에 참여하도록 배정한 경우, 협의에 서명하고,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여 양측이 발명이 완료된 후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본업 또는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사직, 퇴직, 전근 후 만든 발명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직무발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발명창조는 발명가, 디자이너가 원래 단위에서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해야 합니다. 2) 발명창조는 발명가, 디자이너가 원래 부서에서 맡은 본업이나 배정된 임무와 관련이 있다. (b) 주로 회사의 물질 기술 조건의 발명을 이용하여 창조한다. 실제로, 많은 발명 창조는 모두 회사의 물질과 기술 조건을 이용했다. 그러나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는 모든 발명품이 직무발명 창조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1 을 충족해야 한다. 발명 창조의 완성은 회사의' 물질 기술 조건' 을 이용했다. 물질기술조건이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기술자료를 말한다. 2. 발명의 완성은' 단위' 의 물질과 기술 조건을 이용했다. 본 단위는 발명가의 하위 단위, 임시 파견 단위 및 고용 단위를 가리킨다. 주체가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은 본 단위와 무관하며 직무발명창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발명창조의 완성은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단위의 물질 기술 조건이 발명 창조 과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비율이다. 특허법은 이 점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회사의 물질적 기술 조건의 사용은 발명 창조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장비, 부품, 원자재 및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이용이 발명창조의 본질이고 결정적인 조건이라면,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에 속해야 한다.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소량으로 이용했을 뿐, 이런 이용이 발명을 완성하는 것과 관계가 크지 않다면,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로 간주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주로 이용하여' 인공창조를 할 수 있어야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발명이 창조한 완성이 단위의 물질적 도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물질적 도움 없이는 이 발명품 창조를 완성할 수 없다. 직무발명창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발명창조가 단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지, 단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지 않으며, 발명창조가 근무 시간 내에 완료되는지 아니면 근무 시간 이외의 여가 시간에 완료되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집행 단위의 임무나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한다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집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에도 직무발명 창조에 속한다. 정신노동은 육체노동과 다르기 때문에 특정 장소와 통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